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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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의 특징과 중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 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법과 국내외 관련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중재관련 규범과 기관,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의 특징과 중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 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법과 국내외 관련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중재관련 규범과 기관,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중재판정만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가설 설정
3인 중재 심리 사건의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전원 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소수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 별첨할 수 있으나 이 의견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성능/효과
11) CIETAC은 중재규칙12) 제3조에서 “CIETAC 중재위원회는 국제 또는 대외 분쟁,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그리고 대만지역과 관련된 분쟁, 그 외에 국내분쟁으로 인한 중재신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상사분쟁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다.
6) 이것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최초로 공포되어 전문적으로 중재사안을 조율하는 법률로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었고 외국의 선진 중재제도의 경험과 국제 관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뉴욕협약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델중재법을 참고하였다. 중국 중재법의 목적은 경제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중재하는 것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國務院法制辦公室 2008, 17).
2012년도에는 국내외 중재 접수건이 총 1,060건이고, 심리 판결된 건수가 720건, 금액은 1,540억 위안을 초과했다. 국제상사중재사건 331건 가운데 중재판정을 통해 78% 정도 해결하였으며, 18%는 당사자의 철회로 끝났으며, 나머지 4% 정도는 화해로 해결되었다. 2012년 CIETAC에서 접수된 중재사건 당사자들은 46개 국가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분쟁처리에 대한 공신력이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중재 이용도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 비해 2011년도 북경총회의 분쟁접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도 비해 2011년도 기준으로 상해분회는 약 10% 증가하였으며, 화남 분회는 약 20% 증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국내외 중재 접수건이 총 1,060건이고, 심리 판결된 건수가 720건, 금액은 1,540억 위안을 초과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 중재법 제4조은 무엇이라 규정되어 있는가?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원칙은 중국 중재법에서도 중재제도의 핵심원칙이다. 중국 중재법 제4조는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은 중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와 절차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의사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정되는가?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중립을 지키고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에 의해 선정되는데,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대표하여서는 안 되며, 양 당사자중 일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중재인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정하여야 한다.
국제상거래의 거래당사자간의 상사분쟁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상사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사분쟁에 있어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특히 국제소송은 피고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원고국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국에서의 집행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이하 ‘AD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에는 알선,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특히 중재는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립적인 중재인의 자유재량에 의해 내린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Farina, Anne Judith, ""Talking Dispute into Harmony" China Approache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erican Univ. Int'l Law Rev., Vol. 4, Issue 1, pp.131-171, 2011.
Liu, G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History, New Developments, and Current Practice", J. Marshall L. Rev. Vol. 28, Issue 3, pp.539-566, 1995.
WTO, World Trade Report 2015,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r15-1_e.pdf (2017년 6월 1일 검색)
UNCITRAL http://www.uncitral.org/ (2017년 5월 11일 검색).
中國裁機關 http://www.gov.cn/ (2017년 5월 10일 검색).
중국국제경제중재무역위원회(CIETAC) http://cn.cietac.org/ (2017년 5월 1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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