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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20 - 24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보안연구소 방산보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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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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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보호대상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에서 보호대상 기술로 확정하여 관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또한, 대상기관은 소유권이 있는 국방과학기술과 실시권이 있는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범위설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방산물자 지정 요청서 등에서 제시한 기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
보호내규는 어떠한 것을 검토하여 반영하는가? | 보호내규는 방위사업청의 각종 지침에 근거하여 대상기관에 맞는 모든 기술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하고 지금까지 적용해온 유사 보호내규가 있다면 검토하여 반영한다. | |
자가진단은 어떠한 것을 파악하는 것인가? | 자가진단은 각 대상기관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서 각 기관이 자체 보안내규에 의해 시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활동에 관한 상태 즉,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수준의 파악은 방위산업기술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찾아내고, 미흡한 분야들을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
강인호 등, "국방과학기술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4
국방부, "국방부 훈령 제2132호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201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보호지침", 20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서", 2016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업무 길라잡이", 2017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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