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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갈등사례분석과 협력방안 제안 연구
Analysis of conflict cases and suggestions for cooperation in order to activate street performanc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1, 2018년, pp.379 - 388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이관홍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양정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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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거리공연에서 관련 주체 간 야기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협력유도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지역의 거리공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갈등주체들의 유형과 관계, 갈등의 성격, 해결을 위한 방법, 관용정도와 역할, 주체들의 대응형태, 갈등관리의 유형 등의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제주지역 거리공연시 유발되는 갈등 사례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시설미비에 의한 갈등이다. 둘째는 공연가능 장소 미지정에 의한 갈등이다. 셋째는 배타적인 분위기에 의한 갈등이다. 넷째는 주변 상가주민들이 직접 개입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다섯째는 일반인 공연시 주민과 경찰과의 갈등이다. 여섯 번째는 기관과의 관계설정 미흡에 의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법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등록제 시행을 통한 행태적 접근인 사전교육이다. 둘째는 거리공연을 위한 버스킹 존의 설정과 등록 후 배정이다. 셋째는 거리공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력자(퍼실러테이터)양성과 역할 제고이다. 넷째는 제도적 접근인 조례를 통하여 거리공연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역주민의 관용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다. 여섯째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의과정을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street performing subjects and identify methods to induce their collaboration in promoting a creative city. This study proposes preventive mechanisms after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in performances on the streets of Jeju, which aims to b...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퍼실러테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퍼실러테이터의 역할로써는 첫째, 교육을 담당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버스킹 존을 확인하고 관리를 한다. 셋째, 공연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넷째, 공연이 끝난 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다. 다섯째, 거리공연 현장의 갈등상황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제주도 내 거리공연이 활성화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정책적 의지와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순 인구증가, 그리고 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조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거리공연을 통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갈등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스킹 관련 주체 간 협력유도 방안 중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의 말미에 제안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제의 시행을 통한 행태적 접근인 사전 교육이다. 둘째, 버스킹 존의 설정과 등록 후 배정, 셋째, 조력자(퍼실러테이터) 양성과 역할 제고, 넷째, 제도적 접근인 조례를 통한 거리공연 기준 설정, 다섯째, 관용의 확보를 위한 교육, 여섯째,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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