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ir design copyright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ir design copyright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fashion major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purchasing counterfeit fashion goods. Out of those, 81.5%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e product was counterfeit and still purchased it. Categories of counterfeit goods purchased were bags, clothes, and accessori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students reported purchasing counterfeit goods twice and three tim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prices of the counterfeit products were 100,000 to under 200,000 won, and under 100,000 won, in order of popularity. Second, the cognitive domain, the practical domain, and the value domain a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pyright education. Among these,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domain were the most distinctive. Third, prior to receiving their copyright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had no perception about the design copyright system and so most of the students gained helpful information from the education. For future design copyright education, the students want to learn about how to protect their own designs, how to apply copyright in a fashion company, how to avoid invading other people's designs, and categories of design copyr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of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receiving their design copyright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200 fashion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6.0% of fashion major students had an experience of purchasing counterfeit fashion goods. Out of those, 81.5%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e product was counterfeit and still purchased it. Categories of counterfeit goods purchased were bags, clothes, and accessori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students reported purchasing counterfeit goods twice and three times, in order of popularity. The prices of the counterfeit products were 100,000 to under 200,000 won, and under 100,000 won, in order of popularity. Second, the cognitive domain, the practical domain, and the value domain a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pyright education. Among these, the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domain were the most distinctive. Third, prior to receiving their copyright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had no perception about the design copyright system and so most of the students gained helpful information from the education. For future design copyright education, the students want to learn about how to protect their own designs, how to apply copyright in a fashion company, how to avoid invading other people's designs, and categories of design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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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우리나라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이 때, 학생들이 디자인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불법으로 도용한 적이 있는지, 유명브랜드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디자인권 개념 인식의 정도, 중요성 파악 여부 및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셋째, 앞서 수행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전공 대학생들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비교․분석하여 디자 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첫 번째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항이다. 이 영역에서는 최근 1년간 유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 유무, 구입 시복제품임을 알았는지, 복제품 구매횟수 등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는 디자인권의 인식 및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처럼 현재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에 관한 연구는 빈약하지만, 패션시장의 앞날을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필요한 패션 디자인권 역영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패션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패션시장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패션시 장에 진출할 인재들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필요한 패션 디자인권 역영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패션산업, 특히 디자인 분야의 저작권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패션업계에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얼마만큼 존중되고 있는지, 반면 침해의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를 타 연구에서 선행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제안 방법
이 영역에서는 최근 1년간 유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 유무, 구입 시복제품임을 알았는지, 복제품 구매횟수 등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는 디자인권의 인식 및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으로 디자인권 교육 수강의 경로와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이 때, 학생들이 디자인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불법으로 도용한 적이 있는지, 유명브랜드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디자인권 개념 인식의 정도, 중요성 파악 여부 및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패션디자인’과 ‘디자인권’을 함께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적 분쟁양상 파악, 디자인 법적 보호 수단의 비교․분석 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패션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패션시장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패션시 장에 진출할 인재들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며,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들 에게 패션 디자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디자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은 패션 관련 협회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1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네번째는 나이, 거주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세 번째 부분인 디자인권 교육에 대한 문항은 디자인권 교육 실시 후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두 번째는 디자인권의 인식 및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으로 디자인권 교육 수강의 경로와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네번째는 나이, 거주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이 때, 학생들이 디자인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불법으로 도용한 적이 있는지, 유명브랜드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디자인권 개념 인식의 정도, 중요성 파악 여부 및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셋째, 앞서 수행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전공 대학생들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비교․분석하여 디자 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Yoon(2010)의 ‘초등학교 학생의 저작권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 회에서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청소년저작권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는 저작권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지식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저작권 의식과 지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며,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들 에게 패션 디자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디자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며,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교 패션 전공 여대생 200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45명, 2학년 57명, 3학년 44명, 4학년 54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나이는 20세 43명, 21세 55명, 22세 48명, 23세 49명, 24세 5명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리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에는 디자인권의 정의, 종류, 패션기업에서의 활용 사례, 디자인 특허 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1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2).
성능/효과
Koo(2007)의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저작권 지식 정도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지식은 잘 알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개념의 이해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들이 중소도시 거주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저작권 지식이 높은 초등학생 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연구는 저작권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지식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저작권 의식과 지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들이 전문적인 단어가 많으므로 일반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를 위한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도입한 후의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그쳤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학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패션 전공의 특성상 기본적인 이론 수업도 중요 하지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패션전공 관련 교과과정에 이에 대한 교과목을 다루는 대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실시 전후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유의미한 차이 및 각 영역 평균점수의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해준다. 즉, 디자인권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저작물의 종류, 불법복제의 문제, 본인의 디자인권 보호, 디자인권 침해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디자인권이 왜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권리가 되는지 외에도 본인이 타인의 디자 인을 도용하면 안된다는 디자인권 관련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디자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지식향상 및 가치관의 성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제품 구입횟수는 2회, 3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매가격은 10만원~2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디자이너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라는 입법취지를 눈여겨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요건이 엄격하므로 패션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15년간의 보호기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학생(81.5%)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41.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도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디자 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 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94.
Choi(2013)의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에서는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 바람직한 방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저작권 교육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지, 올바른 저작물 활용을 위한 사용자 위주의 교육을 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에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한 예시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도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디자 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 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실시 전후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유의미한 차이 및 각 영역 평균점수의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해준다. 즉, 디자인권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저작물의 종류, 불법복제의 문제, 본인의 디자인권 보호, 디자인권 침해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디자인권이 왜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권리가 되는지 외에도 본인이 타인의 디자 인을 도용하면 안된다는 디자인권 관련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디자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지식향상 및 가치관의 성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자인권 교육 후 실천적 영역의 급격한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향후 패션기업에 진출할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진출했을 때에도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많은 패션전공대학생 들이 패션복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매시 이를 복제품임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및 복제품 관련 인식의 부재 및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패션전공 관련 교과과정에 이에 대한 교과목을 다루는 대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학생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의류, 액세서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패션 전공의 특성상 기본적인 이론 수업도 중요 하지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에 도입된 디자인권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 디자인권 교육에 학생들이 노출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도입한 후의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그쳤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학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룬 주제를 패션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훌륭한 디자인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디자인권 교육 후 실천적 영역의 급격한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향후 패션기업에 진출할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진출했을 때에도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용하는 방법,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 디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디자인권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거나, 무료 인터넷 강좌를 대학 측에서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개설 하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도입된 디자인권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 디자인권 교육에 학생들이 노출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도입한 후의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부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조약 제 2조 제 8항(Convention Establishing the WIPO, 1979)에 의하면 “지적 재산권 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무엇이 있는가?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 쟁방지법 등이 있다(Hwang, 2012). 이중에서 직접적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방안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다(Yook, 2010).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양 법률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조건이 서로 다르고, 법의 제정 목적 또한 상이하다. 이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법률은 부여하는 권리가 다르지만 한편으론 법률적 구제절차를 마련한다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등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Kim & Chang, 2011).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 및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과 기준 때문에 대다수의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15)
Cha, S.-Y. (2010). A dispute aspect and a legal issue over the fashion design protection: Focusing on a judicial precedent in the copyright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32(1), 2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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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 J., Kim, H. J., Koo, J. H., & Jeong, S. W. (2006). 2006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Youth copyright education program research report]. Seoul: Copyright Commission for Deliberation and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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