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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RAD 코드를 활용한 규제해제 폐기물 소각처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
Safety Assessment on the Incineration Disposal of Regulation Exempt Waste by RESRAD Code 원문보기

방사선기술과학 =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41 no.1, 2018년, pp.67 - 73  

김희경 (숭실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  한상욱 (숭실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  박수리 (숭실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  김병직 (숭실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to verify self - disposal requirements by landfill for exempted incineration ash by using Resrad Ver.6.5 computer code. The result of risk assessment by landfill for the incineration by-product is that individual dose is $6.91{\times}10^{-2}{\mu}S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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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규제 해제된 소각재를 대상으로 매립에 의한 자체처분 요건 만족을 입증하기 위해 RESRAD Ver.6.5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위해도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만약 소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고 소각공정에 의한 처리 방법이 활성화 된다면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규제해 제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규제 해제된 소각재를 대상으로 매립에 의한 자체처분 요건만족을 입증하기 위해 RESRAD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가설 설정

  • Table 11과 같이 일반인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평가 결과 국내기준인 개인선량 10 μSv/y를 만족하였다. 또한 매립예정지를 경상북도 포항시로 가정하여 주변 집단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매립장 총면적은 0.
  • 매립 후 표층의 토양은 50 ㎝로 가정하였다. 오염지역의 밀도는 0.
  • 매립지는 폐쇄 이후 일반인에 대한 개인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이 때 거주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여, 평가시점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 최대방사능농도는 60Co, 137Cs 각각 1.7142×10–2 Bq/g, 1.3031×10-2 Bq/g로 모두 MDA(최소검출방사능농도)의 값이 검출됨에 따라 평균방사능농도는 MDA를 검출핵종 농도로 가정하여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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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규제해제 대상은 무엇인가? 규제해제 대상은 방사선학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방사선학적 특성, 처리방법 및 다양한 피폭 대상 측면에서 세밀한 기술적 판단과 충분한 근거가 요구된다.
최근 규제해제 관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최근 규제해제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재활용(금 류)과 매립(토양, 콘크리트 및 기타 가연성/비가연성폐기 물)을 통한 규제해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소각을 규제 해제된 사례는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소각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소각공정은 비가연성폐기물 보다 감량 효과가 크며 감량계수(Mass Reduction Factor; MRF)도 40∼100 나타낸다.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이 활성화 될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이는 많은 양의 해체폐기물과 운영폐기물로 인한 처리비용이 상승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 되고 소각공정에 의한 처리 방법이 활성화 된다면 방사성폐 기물의 감용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여 규제해 제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규제 해제된 소각재를 대상으로 매립에 의한 자체처분 요건만족을 입증하기 위해 RESRAD 전산코드를 활용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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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INS, Development of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learance of Radioactive Waste, KINS/RR-144, 2002 

  2. IAEA, Considerations Concerning "De Minimis" Quantities of Radioactive Waste Suitable for Dumping at Sea under a General permit TECDOC-244 

  3. ICRP, Dose Coefficients for Intake Radionuclide by Works, ICRP Publication No. 68, 1994 

  4. IAEA, Exemption of Radioactive Sources and Practices from Regulatory Control, Interim Report, TECDOC-401, 1987 

  5. IAEA, Principles for the Exemption of Radioation Sources and Practices from Regulatory Control, IAEA Safety Series No. 89, 1987 

  6. IAEA,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IAEA Safety Series No.111-p-1.1, 1994 

  7. IAEA, Clearance Levels for Radionuclides in Solid Materials Imterim Report, TECDOC-885, 1996 

  8. IAEA, Clearance of the Meterials Resulting From the Use of Radionuclides in Medicine, Industry and Research, TECDOC-1000, 1998 

  9. IAEA, Applic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 and clearance, IAEA RS-G-1.7, 2004 

  10. IAEA, De minimis concepts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 Consideration in defining de minimis quantities df solid radioactive Waste for uncontrolled disposal by incineration and landfill, TECDOC-282, 1983 

  11. US EPA, Limiting Values of Radionuclide intake and Air Concentration and Dose Conversion Factors for Inhalation, Submersion,and ingestion, EPA Federal Guidance Report No11(EPA 520/1-88-020), 1988 

  12. KAERI, A Basic Study on the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sposal Methods of NORM Wastes, JNFCWT Vol.12 No.3 pp.217-233,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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