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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프로슈머에서 전기저장장치 시설 구성 및 역할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7 no.3, 2018년, pp.14 - 19  

차병학 (포스코에너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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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 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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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기저장장치란 무엇인가? 전기저장장치(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 EES)는 리튬이온배터리와 같은 이차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전기저장장치의 구성은 무엇인가?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적으로 전력변환을 담당하는 전력변환장치(Power Conditioning System, 이하 PCS)와 리튬 이차전지 등의 이차전지 어레이로 구성된 배터리 랙, 그리고 그 배터리를 관리 하는 시스템인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기저장장치의 구성 장치를 상위에서 제어하는 전력제어 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로 구성된다.
전기장치를 배전계통 내에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전의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은 무엇인가? (1) 계통연계 시 구성 시 구내 계통에 단순 병렬로 ESS 접속 하고, 접속점에 분리장치를 설치함 ⒜ 구성 설비 : PCS, 배터리, BMS, PMS, 계통차단 스위치, AC 입력 스위치 및 DC 차단 스위치로 구성 ⒝ 접지, 감시장치, 분리장치 등을 설치하여 분산형전원의 이상, 전력계통의 이상 등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력계통과 분리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해야 함 ⒞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 (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2) 비상전원 겸용으로 사용 시 원활한 운전모드 전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를 시설해야 하며 각 단위의 제어기를 개별로 설치하거나 통합하여 설치해야 함 ⒜ 상용계통과 혼촉을 방지하는 기능 (상태감시를 통한 Interlock 기능) ⒝ 상용운전(수요관리)과 비상 운전 시 전기저장장치의 운전 모드 변환 기능 ⒞ 비상전원 운전 시 일반부하를 차단하고 법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비상부하를 절체 하는 기능 ⒟ 계통전원 스위치는 수용장소 이외의 전로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설로 비상전원 운전모드에서는 개방(Open)된 상태로 운전하며 상용전원과의 혼촉방지 기능(Interlock)은 전력관리장치(PMS)에 의해 제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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