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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현안과제와 직무확충 방안
Problems to Solve and Job Enlargement on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원문보기 논문타임라인

치위생과학회지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18 no.6, 2018년, pp.340 - 348  

이다솜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전공) ,  한경순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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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위한 선행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259명, 치과의사 128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선행 과제, 긍정 및 부정적 효과와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94.2%, 치과의사의 46.9%가 인지하였고, 치과위생사는 협회매체(52.5%), 치과의사는 치과신문(23.4%)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찬성도는 치과위생사의 95.0%, 치과의사의 64.1%였으며, 당위성은 치과위생사가 84.9%, 치과의사 51.6%였다. 당위성의 근거로 치과위생사는 업무 전문성과 교육과정 부합성이 높았고 업무 부합성이 낮았으나 치과의사는 의료체계 유사성이 높았고 교육과정 부합성이 가장 낮았다. 의료인화를 위한 선행 과제 중 직업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높았다. 제도적 영역에서도 두 직종 모두 치위생교육 질 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학제 일원화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영역에서 치과위생사는 중앙정부설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높았고, 치과의사는 유관단체 협력과 중앙정부 설득이 높았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시 긍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 인식 확장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모두 가장 높았고, 부정적 효과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임금상승 심화와 위임진료 증가가 높았고, 치과의사는 임금상승 심화와 구인난 심화가 높았다. 의료인화 시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로는 독자적 치주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치과위생사(79.9%)와 치과의사(69.6%)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44.4%)과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44.0%), 비외과적 치주처치(41.3%), 근육 정맥주사(27.4%) 순이었고, 치과의사는 근육 정맥주사(44.1%), 비외과적 치주처치(34.3%), 전신질환자 구강건강관리(29.4%),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13.7%)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인화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합법화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s, precedent task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expandable professional tasks regarding the inclusion of dental hygienists (DHs) 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This study involved a survey of 259 DHs and 128 dentists. The finding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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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를 위한 선행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업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미국의 경우 1987년부터 치과위생사는 병력검사, 치주상태에 대한 임상평가, 방사선 및 예방 업무, 감염관리, 방사선 및 예방 업무, 환자기록 등 전반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23).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주관리를 위한 진단(44.
  •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의료인이 되었을 때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확장 가능한 전문화된 업무에 대한 치과의료 인력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러한 현실에서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합리적인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의료인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의료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와 함께 확장 가능한 전문화된 업무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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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의료법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 현황은 어떠한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이들을 제외한 의료인력과 의료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의료기사법을 광범위하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과 분야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으로 업무역할과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반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치과 분야에서 협업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으로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인력과 업무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요구된다8).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들은 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으로 이동 전 응급처치와 관련된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다1). 이로 인해 응급실 방문율이나 급성 병상 수, 평균 재원기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비용감소와 효용 측면에서의 의미가 높다2)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스케일링을 포함한 구강질환의 예방과 교육,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위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업무의 본질은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부합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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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egislation. Retrieved September 3, 2018, from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61653&chrClsCd010202 (2018, May 28). 

  2. Chin YR, Lee IS, Chang HS: Analysis of the effects and nursing intervention of home health 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J Korean Community Nurs 15: 353-364, 2004. 

  3. Retrieved May 10, 2018,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7419&page1.pdf (2016). 

  4. Noh HJ, Shin SJ, Oh MY, et al.: A study on the on dental hygienists at public health centers work and improvement methods.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Seoul, pp.5-10, 2011. 

  5. Kwun HS, Jo GS: A study on the role of dental hygienist for revitalization of dental health class in community health center. J Korean Soc Dent Hyg 6: 263-28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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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egislation. Retrieved May 13, 2018, from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 .do?lsId001785&chrClsCd010102(1973, Augus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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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DH Magazine: Trends in dental hygiene. Retrieved May 27, 2018, from https://www.rdhmag.com/articles/print/volume-32/volume-12/features/trends-in-dental-hygiene.html (2012, December 1). 

  23. Freed JR, Perry DA, Kushman JE: Aspects of quality of dental hygiene care i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practices. J Public Health Dent 57: 68-75, 1997. 

  24. Park JH, Kim MS, Cho JW: Original articles: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34: 88-97, 2010. 

  25. Moon SE, Kim YJ, Kim SY, et al.: Reasonable of dental hygienists to treatment of periodontitis.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Gwangju, pp.104-1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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