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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4, 2018년, pp.203 - 210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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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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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관의 위험요인이 많거나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회의를 한다. 기관의 재정 상태나 자본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CQC는 기관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위험이 지역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감독 개혁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강화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고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에 ‘Care Act 2014’를 통해 더욱 강력한 시장 감독 개혁을 단행했다.
  • 동시에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장실패에 대비해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영국처럼 장기요양 시장이 공공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된 유사시장이라는 인식하에 시장의 관리(managed market) 원칙을 견지해서 시장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영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감독 개혁의 내용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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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에서 성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국은 ‘성인돌봄서비스(adult social care)’라는 이름으로 성인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보다 서비스 대상이 넓고 서비스종류가 많다.
유사 시장의 특징은? 영국은 시장의 민간세력과 선택과 경쟁의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면서도시장의 실패에 대비한 정책적인 규제와 개입을 중시하는 ‘유사 시장Quasi-market)’을 구축했다. Means et al[9]과 전용호․정영순[10]이 제시한대로 유사시장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는 복지 혼합(welf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의 민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 지역의 시장 형성을 촉진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9].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2]. 영국은 공급기관들이 용이한 대상자의 선별적 선택(cream-skimming), 허위․부정수급, 서비스 질 악화, 공급자 파산으로 인한 폐쇄 등 각종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빈번하다[4; 2]. 원래 영국은 시장의 실패에 대비해서 강력한 관리와 감독을 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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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Y. H. Chon, "A study o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 for the elderly in UK and German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143-169. 

  2. Meagher, G. & Szebehely, M. (2013) Marketisation in Nordic eldercare: a research report on legislation, oversight, extent and consequences, Stockholm University, 2013. 

  3. Brennan, D., Cass, B., Himmelweit, S., & Szebehely, M., The marketisation of care: Rationales and consequences in Nordic and liberal c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55-362, 2012. DOI: https://doi.org/10.1177/0958928712449772 

  4. Forder, J. & Allan, S.,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quality and prices in the English care homes marke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4, 73-83, 2013. 

  5. Department of Health Market Oversight in Adult Social Care: Consultation, London, 2012. DOI: https://doi.org/10.1016/j.jhealeco.2013.11.010 

  6. National Audit Commission, Oversight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in care markets, London, 2011. 

  7. Rodrigues, R. & Glendinning, C. Choice, Competition and Care: Determinants in English Social Care and the Impacts on Providers and Older Users of Home Care Service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9(5): 649-664, 2015. DOI: https://doi.org/10.1111/spol.12099 

  8. Allan, S. & Forder, J., Care markets in England: Lessons from research, PSSRU, 2012. 

  9. Means, R., Richards, S., & Smith, R.,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Basingstoke: Palgrave, 2003. 

  10. Y. H. Chon & Y. S. Jeong,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Quasi-markets in the UK: Towards fin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Korean Social Policy Review, 17(3): 257-287, 2010. 

  11. Le Grand, J., & Bartlett. J. ed.,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1993. DOI: https://doi.org/10.1007/978-1-349-22873-7 

  12. Laing&Buisson, Care of Older People: UK Market Report, London, 2015 

  13. HSCIC, Community care statistics: social services activity, England, 2013-2014. final release, London,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tre, 2014. 

  14. Laing&Buisson, Care of Older People: UK Market Report, London, 2015. 

  15. Department of Health Care and Support Statutory Guidance: Issued under the Care Act 2014, London, 2014. 

  16. Association of Directors of Adult Social Services, Budget Survey, London, 2015. 

  17. Center for Health and the Public Interest The future of the NHS? Lessons from the market in social care in England, London, 2013. 

  18. Allan, S. & Forder, J., The determinants of care home closure, Health Economics, 24(1): 132-145, 2015. DOI: https://doi.org/10.1002/hec.3149 

  19. H. Kwon., "The impact of the marketization on the long-term care provision in terms of service qualit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41, no. 1, pp. 289-313, 2014. DOI: https://doi.org/10.15855/swp.2014.41.1.289 

  20. J. Seok.,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for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423-451, 2017.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423 

  21. Care Quality Commission Market Oversight of 'difficult to replace' providers of adult social care: Guidance for providers, London, 2015. 

  22. Laing&Buisson Care of elderly people: UK market survey 2010/2011, London, 2011. 

  23. J. Seok et al.,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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