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uitability Analysis of Tunnel Access Control for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on the Expressway 원문보기

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17 no.3, 2018년, pp.18 - 31  

홍정열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  최윤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초록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재난형태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해외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인제양양터널, 금정산터널 등 10km이상의 초 장대터널이 고속도로 상에 개통되고 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관리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을 위하여 국내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로관리자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법 개정과 위험물질수송차량 최적경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 on roadways cause severe damage in the form of disaster, foreign countries have long been engaged in systematic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road safety. Recently, over 10-kilometer long tunnel, such as Inj...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대만은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사회질서보호법』에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구간 또는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교통안전법』에서 화주는 위험물질 수송의 기종점 또는 차량소재지의 고속도로관리기관에 통행계획을 보고하고, 심사를 통해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서는 임시통행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임시통행증을 미소지한 경우, 통행규제 노선 또는 규정시간 이외에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로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과 관련한 해외국가들의 법, 제도, 정책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하여 기존에 조사된 적이 없는 다양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현황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환경의 현재와 미래변화 (스마트 톨링, 화물차량적재중량 시스템등)를 고려하여 통행규제 방안 및 도로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형적용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시도되지 않았으나 미래 정책시스템 및 구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의 가치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 수준을 통행금지, 통행제한, 통행허가로 구분하고 폭발, 화재, 가스누출과 같은 사고특성을 갖는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 대피 및 2차사고 연결의 가능성이 큰 터널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물질들의 대피반경, 폭발성, 화재성,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내 4km이상 터널 구간을 통행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통행 가능한 우회도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로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과 관련한 해외국가들의 법, 제도, 정책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 구간중 사고발생시 심각도가 높게 나타나는 터널구간을 중심으로 통행제한규제의 적합성 연구 및 관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을 제한하는가?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10)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심권 내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의 통행을 24시간동안 제한하며, 그 외 각 지방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 따라 지자체별 통행제한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허가를 위한 운영 전략은?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허가를 위한 운영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도로관리자에게 위험물질 수송차량 화주가 사전에 통행방법 및 운행노선계획을 신고하고, 지정된 시간대에 에스코트와 함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Saccomanno and Haastrup(2000)의 연구에 따르면 터널을 통과하는 위험물질 차량의 에스코트는 사고의 위험성과 화재 및 위험물질 유출을 감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에스코트 시 터널 내 위험물질 사고건수는 20% 감소하였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화재 및 유출사고는 각각 54%,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에스코트 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실정상 에스코트방식은 화물수송시간의 지체, 터널입구 에스코트 차량을 위한 대기공간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장대터널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에스코트 차량 및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IC진입 유휴 공간, 터널 관리사무소 등의 공간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전신고서 제출 및 확인 업무를 위해 담당기관 및 인력을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사전 통행신고를 통해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발급받고 터널을 통행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관리기관은 사전신고를 통해 톨게이트 진입 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터널 내 CCTV를 통해 실제 신고 된 시간대에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행허가증 발급 만을 통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허가하는 것은 첫 번째 대안보다 소극적 방법이나 단기간 내 실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대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신고(사전통행계획서) 항목을 구성하고 담당부처, 도로관리기관 내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신고, 허가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물질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특별한 관리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위험물1)에 인화성가스, 부식성 물질,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물질들은 대규모의 폭발성, 화재성, 독성 등의 유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도로교통사고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므로 이미 해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도로수송의 안전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5)

  1. Batta R. and Chiu S.(1988), "Optimal Obnoxious Paths on a Network: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Opns. Res., vol. 36, pp.84-92. 

  2. Bekiaris E., Gemou M. and Margaritis D.(2007), Scenarios of use and dangerous goods ontological framework, CERTH/HIT, Thessaloniki. 

  3. Dangerous Goods & transport training and consultancy, http://www.roadsafeeurope.com, 2017. 

  4.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ttps://www.colorado.gov/pacific/csp/hazmat-routing-map, 2017.9.2. 

  5. El-Basyouny K. and Sayed T.(2014), "A framework for an on-demand dangerous goods routing support system for the metro Vancouver area," Journal of Engineering Research, vol. 2, no. 3. 

  6. Erhan E. and Vedat V.(1998), "Modeling of transport risk for hazardous materials," Operations Research, vol. 46, no. 5, pp.625-642. 

  7. Gemou M. and Bekiaris Ε.(2012), Dangerous Goods Transportation: A European cooperative system for routing, monitoring, re-routing, enforcement and driver support, for dangerous goods vehicles, Hellenic Institute of Transport/Centre for Research & Technology Hellas. 

  8. Kim Y. and Kim S.(2015), "Development of Real-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ncident Prevention by Hazard Material Transport," Journal of the Korean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vol. 17, no. 3, pp.105-113. 

  9.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2016), A Study on Transport Behavior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on Expressways, pp.235-238. 

  10. Kwon K.(2009), "The Study on the Regulation of Classification of Hazardous Materials for the Safety of Rail Transport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ol. 13, no. 3, pp.7-14. 

  11. Lee B. W., Chung S., Kim S. and Choi D.(2013), "A Study for Safety Management on Roa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ol. 17, no. 6, pp.73-82. 

  12. Lieggio Junior M., Granemann S. R. and Souza O. A. D.(2012), "Applicability of multicriteria analysis to decision problems in road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Transport Literature, vol. 6, no. 2, pp.197-217. 

  13.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 Data Reporting opening system, http://icis.me.go.kr/CDRopen. 

  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National transportation statistical year book, p.663. 

  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ies, http://elaw.klri.re.kr, 2018. 3.20. 

  16.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http://www.motc.gov.tw/en, 2017.8.10. 

  17. Mitrovich S., Valenti G. and Mancini M.(2006), "A decision support system (DSS) for traffic incident management in roadway tunnel infrastructure," In Proceedings of the 34 th European Transport Conference. European Transport Conference (ETC), Strasbourg, France, p.240. 

  18. Park D., Chung S. and Oh J.(2011), "An Algorithm for Searching Pareto Optimal Paths of HAZMAT Transportation: Efficient Vector Labeling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1, no. 3, pp.49-56. 

  19. Roh H.(2012), A Plan for the National Dangerous Goods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in Korea,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p.273. 

  20. Saccomanno F. and Haastrup P.(2002), "Influence of safety measures on the risks of transporting dangerous goods through road tunnels," Risk Analysis, vol. 22, no. 6, pp.1059-1069. 

  21.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2014), Requirements on Road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pp.1-14. 

  22. Son E. and Bea S. H.(2010),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Select the Optimal Route for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 13, no. 4, pp.67-77. 

  23.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201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Transportation Parts 100 to 177, p.907. 

  24. U.S. Department of Commerce(1996), Truck Inventory and Use Survey,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25. United Nations(2017),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Dangerous Goods by Road, p.614.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