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uitability Analysis of Tunnel Access Control for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on the Expressway원문보기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재난형태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해외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인제양양터널, 금정산터널 등 10km이상의 초 장대터널이 고속도로 상에 개통되고 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관리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을 위하여 국내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로관리자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법 개정과 위험물질수송차량 최적경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재난형태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해외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인제양양터널, 금정산터널 등 10km이상의 초 장대터널이 고속도로 상에 개통되고 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관리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을 위하여 국내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로관리자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법 개정과 위험물질수송차량 최적경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 on roadways cause severe damage in the form of disaster, foreign countries have long been engaged in systematic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road safety. Recently, over 10-kilometer long tunnel, such as Inj...
Since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 on roadways cause severe damage in the form of disaster, foreign countries have long been engaged in systematic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road safety. Recently, over 10-kilometer long tunnel, such as Inje-Yangyang Tunnel and Geumjeongsan Tunnel, has been opened on the expressway and the production of various hazardous materials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chemical technology. However, road laws related to the safe operation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are still lacking, and policy measures for managing them have not been specified. It is an important task to recognize the risk of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s and to secure road safety by establishing a management plan for road manage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e traffic regulation of expressway tunnel in South Korea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the primary data for the revision of law related to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on roadways and the derivation of optimal route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Since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 on roadways cause severe damage in the form of disaster, foreign countries have long been engaged in systematic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for the road safety. Recently, over 10-kilometer long tunnel, such as Inje-Yangyang Tunnel and Geumjeongsan Tunnel, has been opened on the expressway and the production of various hazardous materials is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chemical technology. However, road laws related to the safe operation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are still lacking, and policy measures for managing them have not been specified. It is an important task to recognize the risk of accidents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 vehicles and to secure road safety by establishing a management plan for road manage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e traffic regulation of expressway tunnel in South Korea and suggested a direction for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the primary data for the revision of law related to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on roadways and the derivation of optimal route of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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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만은 『도로교통안전법』,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사회질서보호법』에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구간 또는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교통안전법』에서 화주는 위험물질 수송의 기종점 또는 차량소재지의 고속도로관리기관에 통행계획을 보고하고, 심사를 통해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통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서는 임시통행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임시통행증을 미소지한 경우, 통행규제 노선 또는 규정시간 이외에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로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과 관련한 해외국가들의 법, 제도, 정책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하여 기존에 조사된 적이 없는 다양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현황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환경의 현재와 미래변화 (스마트 톨링, 화물차량적재중량 시스템등)를 고려하여 통행규제 방안 및 도로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형적용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시도되지 않았으나 미래 정책시스템 및 구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 수준을 통행금지, 통행제한, 통행허가로 구분하고 폭발, 화재, 가스누출과 같은 사고특성을 갖는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 대피 및 2차사고 연결의 가능성이 큰 터널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물질들의 대피반경, 폭발성, 화재성,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내 4km이상 터널 구간을 통행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통행 가능한 우회도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연구단계로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과 관련한 해외국가들의 법, 제도, 정책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 구간중 사고발생시 심각도가 높게 나타나는 터널구간을 중심으로 통행제한규제의 적합성 연구 및 관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내용적 범위는 첫 번째로 해외국가들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 통행규제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 시사점 및 위험물질별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터널 통행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사전 통행신고를 통해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발급받고 터널을 통행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관리기관은 사전신고를 통해 톨게이트 진입 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터널 내 CCTV를 통해 실제 신고 된 시간대에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을 대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분석하고 우회도로의 환경 및 주변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5mile에서 독성가스 5mile까지 크게 영향범위가 분산(Batta and Chiu, 1988)되어 있다. 따라서 터널길이 기준마련을 위해 주요 위험물질13)들의 최소 대피거리 반경 1.6km (지름 3.2km)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개별 관리사항을 기초로 4km이상의 터널에 대하여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첫 번째로 해외국가들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 통행규제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 시사점 및 위험물질별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터널 통행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행규제 대상에 선정된 터널들과 터널 우회도로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 고속도로 터널의 통행규제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터널 통행규제 의사 결정방법 및 관리방안 구축의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관리 의사결정과정을 구축하였다. 위험물질 수송 차량 운전자 또는 운송업체는 도로관리기관에 통행일정, 수송 위험물질, 통행 O-D등의 정보를 기입한 사전 통행보고서를 제출하고, 통행 루트 상에 4km이상의 터널이 위치할 경우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우회도로가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 특정시간대에 정해진 통행규칙에 따라 터널을 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행규제 대상에 선정된 터널들과 터널 우회도로 현장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 고속도로 터널의 통행규제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터널 통행규제 의사 결정방법 및 관리방안 구축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터널을 우선 통행규제 구간으로 선정한 후 화재가능성, 폭발성이 높고 수송량이 많은 위험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터널에 대해 선정된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터널길이를 기준으로 규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4]는 본 연구에서 통행규제 도로구간, 통행규제 위험물질 종류, 통행규제 터널의 선정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최종 통행금지 및 제한 구간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국내 고속도로에서 통행규제 대상구간을 본선, 터널, 교량, 램프로 구분하고 사고의 심각도, 2차 사고의 피해정도, 사고 후 대피용이성, 화재 및 독성가스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취약성이 높은 터널을 우선 선정하였다. 유럽과 일본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터널통행금지 및 제한 규정 도입은 스위스 몽블랑 터널 사고 (1999년 발생, 41명 사망, 27명 부상, 3년 간 터널 폐쇄), 일본 니혼사카 터널 사고 (1979년 발생, 사망 7명, 173대 자동차 소실, 터널복구 60일소요, 신선식품 가격상승) 등 터널 내 위험물질 교통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한 후 부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에 해외 주요국들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운행 관련법과 통행금지·제한 규정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을 대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분석하고 우회도로의 환경 및 주변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우회도로는 국도, 지방도 등이며 여러 우회도로가 존재할 경우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각 터널의 우회도로는 [Table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행시간이 짧게는 1.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관리 의사결정과정을 구축하였다. 위험물질 수송 차량 운전자 또는 운송업체는 도로관리기관에 통행일정, 수송 위험물질, 통행 O-D등의 정보를 기입한 사전 통행보고서를 제출하고, 통행 루트 상에 4km이상의 터널이 위치할 경우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우회도로가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 특정시간대에 정해진 통행규칙에 따라 터널을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사전통행보고제도는 필수적이며, 터널통행을 위해 대기 공간, 담당인력, 감시체계 등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 수준을 통행금지, 통행제한, 통행허가로 구분하고 폭발, 화재, 가스누출과 같은 사고특성을 갖는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 대피 및 2차사고 연결의 가능성이 큰 터널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물질들의 대피반경, 폭발성, 화재성,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내 4km이상 터널 구간을 통행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통행 가능한 우회도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우회도로 조사 결과 평균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1.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내 36개 노선의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조사 자료 및 연구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첫 번째로 해외국가들의 위험물질 수송차량 도로 통행규제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 시사점 및 위험물질별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터널 통행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터널 손상 시 복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활동 저하, 병행도로의 교통지체 발생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터널구간에 대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규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터널을 우선 통행규제 구간으로 선정한 후 화재가능성, 폭발성이 높고 수송량이 많은 위험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터널에 대해 선정된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터널길이를 기준으로 규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성능/효과
15건/백만mile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사된 8개 터널의 우회도로의 특징상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분리되지 않은 다차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주거지를 통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회도로의 위험도는 고속도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실상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위한 우회도로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당 터널들에 대하여 통행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보다 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유연성 있는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위험물질들의 대피반경, 폭발성, 화재성,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내 4km이상 터널 구간을 통행규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죽령터널, 금성터널, 양북1터널, 인제터널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통행 가능한 우회도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우회도로 조사 결과 평균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1.3배에서 4.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도로 상에 상수도 보호구역, 사고 잦은 구간, 주거지역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위험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국내 고속도로 터널 통행규제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유연적인 규제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시간대에 따른 통행제한은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입구에서 에스코트차량과 통과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그 밖에 터널통행 CCTV감시를 통한 통행허가 전략을 제안하였다.
Saccomanno and Haastrup(2000)의 연구에 따르면 터널을 통과하는 위험물질 차량의 에스코트는 사고의 위험성과 화재 및 위험물질 유출을 감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에스코트 시 터널 내 위험물질 사고건수는 20% 감소하였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화재 및 유출사고는 각각 54%,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에스코트 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실정상 에스코트방식은 화물수송시간의 지체, 터널입구 에스코트 차량을 위한 대기공간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터널 통행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들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들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해외사례들과 국내 터널우회도로 현황 결과들은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고속도로 내 통행량, O-D분포 등 기초자료들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하여 터널에 대한 정량적인 위험도 산정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측면의 노력, 즉 예를 들어 국가교통 DB사업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 고속도로 교통량 및 O-D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도로 교통사고 조사표에 위험물질 수송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차종구분에 위험물질 수송차량 여부, 적재 위험물질 종류, 위험물질 적재수량 등)을 추가하여 도로관리기관에서 사고데이터를 구축, 관리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측면의 노력, 즉 예를 들어 국가교통 DB사업에서 위험물질 수송차량 고속도로 교통량 및 O-D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도로 교통사고 조사표에 위험물질 수송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차종구분에 위험물질 수송차량 여부, 적재 위험물질 종류, 위험물질 적재수량 등)을 추가하여 도로관리기관에서 사고데이터를 구축, 관리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및 현황 조사를 통하여 기존에 조사된 적이 없는 다양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현황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환경의 현재와 미래변화 (스마트 톨링, 화물차량적재중량 시스템등)를 고려하여 통행규제 방안 및 도로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형적용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시도되지 않았으나 미래 정책시스템 및 구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 단계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터널 통행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을 제한하는가?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10)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심권 내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의 통행을 24시간동안 제한하며, 그 외 각 지방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 따라 지자체별 통행제한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허가를 위한 운영 전략은?
국내 위험물질 수송차량 통행허가를 위한 운영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는 도로관리자에게 위험물질 수송차량 화주가 사전에 통행방법 및 운행노선계획을 신고하고, 지정된 시간대에 에스코트와 함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Saccomanno and Haastrup(2000)의 연구에 따르면 터널을 통과하는 위험물질 차량의 에스코트는 사고의 위험성과 화재 및 위험물질 유출을 감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에스코트 시 터널 내 위험물질 사고건수는 20% 감소하였으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화재 및 유출사고는 각각 54%,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에스코트 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국내 실정상 에스코트방식은 화물수송시간의 지체, 터널입구 에스코트 차량을 위한 대기공간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장대터널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에스코트 차량 및 위험물질 수송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IC진입 유휴 공간, 터널 관리사무소 등의 공간 활용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사전신고서 제출 및 확인 업무를 위해 담당기관 및 인력을 사전에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사전 통행신고를 통해 도로관리기관으로부터 통행허가증을 발급받고 터널을 통행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관리기관은 사전신고를 통해 톨게이트 진입 시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터널 내 CCTV를 통해 실제 신고 된 시간대에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행허가증 발급 만을 통해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허가하는 것은 첫 번째 대안보다 소극적 방법이나 단기간 내 실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대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신고(사전통행계획서) 항목을 구성하고 담당부처, 도로관리기관 내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 신고, 허가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물질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과 그로부터 파생된 특별한 관리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하는 위험물1)에 인화성가스, 부식성 물질,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물질들은 대규모의 폭발성, 화재성, 독성 등의 유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도로교통사고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므로 이미 해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도로수송의 안전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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