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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6 no.3, 2018년, pp.103 - 116  

오창송 (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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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ark Act (1967~1980) was the first law to define urban parks in Korea. The urban parks of that time were similar to a reservation area used for other purposes after giving regulation. Because 'the urban park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past is a repeated park issue in the present, it is ne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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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원법은 무엇인가?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공원법이 가져다준 이점은 무엇인가? 본 법률의 제정 이전까지 공원은 30여 년 이상 법적 정의도, 관련 규정과 목적도 없이 명칭만 존재하여 도로, 철도, 건축 등에 비해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법률의 제정으로 공원은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의 규정과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법의 목적을 갖추었고,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으로 세분되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적용이 가능하였다. 이에 당시 언론은 공원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삼았고, 전국 도시 면적의 10% 또는 1인 1평 공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공원법」 제정을 기대하였다(Kyunhyang,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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