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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제한 적용 -달빛어린이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Antitrust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Healthcare Providers' Organiza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19 no.2, 2018년, pp.75 - 98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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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참고로, 일본의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의 경우 방해 그 자체로 위법이고 경쟁제한성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7) 다만, 대법원이 일관되게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대상판결을 검토하기로 한다.
  • 의료시장의 독특한 가격결정 구조, 공급량이 가지는 함의, 의료의 질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먼저 소개한 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일반론, 사업활동제한의 정도, 경쟁제한성 판단 등을 포함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대상판결이 이윤 추구의 목적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의 셔먼법 제2조 사건은 독점화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독점금지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실증되는 경쟁제한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독점화의 의도는 사실상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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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상판결이 무엇을 중심으로 심리하는가?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에서 제한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관 운영 방법 등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 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대하여 대상판 결은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관 운영 방법 등을 강 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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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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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홍명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토", 경쟁법연구 제29권, 2014. 

  12. 白石忠志, 論点?系 獨占禁止法, 第一法規, 2014. 

  13. 村上政博, 獨占禁止法(第4版), 弘文堂, 2011. 

  14. 石田道彦, "反トラスト法からみたアメリカ醫療", 法政硏究, 2001. 

  15. Bork, Robert. H.(1993). The Antitrust Paradox. The Free Press. 

  16. Lande, Robert, H.(1998). Wealth Transfers as the Original and Primary Concern of Antitrust: The Efficiency Interpretation Challenged. 50 Hastings L.J. 871 

  17. Sagers, Christopher L.(2011), Antitrust. Wolters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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