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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The Proposal and Analysis by Gilbert and Terrell on Supports for Creative Activities of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7, 2018년, pp.409 - 418  

정지영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  정호진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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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s to problems including investigation public affairs for the activities of artists focusing on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ince established in 2012. Hence, Gilbert and Terrell's analytical framework for social policy is used with these public affairs i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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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해 다양한 수급자격들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안에서의 수급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급여(Benefit)의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이 외에도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와 같은 것도 있는데 복지재단의 지원사업에서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로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로 유효한 급여를 적절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설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현황과 그 효율성을 점검하여 재단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현황을 알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설립된 기간을 비교적 짧은 관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현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현황 등을 도출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분석틀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향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서 드러난 문제점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현황 등을 도출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분석틀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향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서 드러난 문제점를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03년 마침내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과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였고 2007년 전국미술인노동조합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자유직업 종사자인 예술인들이 사회적인 보장을 받기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네 가지 차원의 분석적 측면을 가지는데 우선, 사회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할당(Allocation)차원의 급여대상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급자격들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안에서의 수급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급여(Benefit)의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이 외에도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와 같은 것도 있는데 복지재단의 지원사업에서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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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술인패스는 어떤 사업인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정기간의 발표된 예술 활동 등을 증명하여 직업적인 예술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패스’ 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나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침내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들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및 취약예술인 지원사업,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사업, 예술인 복지 및 근로실태조사, 공제사업 및 복지금고의 운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위탁사업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재단은 효율적인 지원은 예술인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남아있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분야는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취업의 형태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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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T. W. Kim & H. S. Jung. (2012).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Forum for Welfare, 1, 66-75. 

  2. H. S. Lee. (2014). Analysis of Operational Competency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23-32. DOI : 10.14400/JDC.2014.12.11.23 

  3. D. H. Cho. (2015). Basic research of effective cultural support systems-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Gilbert and Terrell.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 253-270. 

  4. S. J. Yang. (2014). A Study 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79-87. DOI : 10.14400/JDC.2014.12.3.79 

  5. J. K. Kim. (2011). The Welfare System for Cineaste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f The Welfare Law(Bill) for Artists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Film Study, 48, 153-184. 

  6.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 147-155. 

  7.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2011). Article 1, 2. 

  8. KCTI. (2003-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9. KCTI. (2003-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10. KCTI.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eoul: KAWF, MCST. 

  11. www.kawf.kr, Nov. 1. 2017. 

  12. KAWF. (2014-2018). Directory Book of Artists Dispatch. Seoul: KAWF 

  13. Y. J. Kang. (2017). An Approach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 Pass in KAWF. Seoul: K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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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ir Yang. (2017). Munhwa News Homepage, http://www.munhwanews.com. 

  17. ALIO. (2017).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18. Management Information. (2017). Posted by KAWF, www.kawf.kr. 

  19. KCTI, (2015).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20. J. K. Kang & J. Y. Lee. (2015).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67-76. DOI : 10.14400/JDC.2015.13.1.67 

  21. www.kawf.kr, Nov. 1. 2017. 

  22. B. H. Jang. (2017). Edaily Homepage, http://www.edaily.co.kr. 

  23. Y. H. Kim. (2008). The need of establishment for consumer indemnity organization in funeral parlor industry. Seoul: M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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