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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7, 2018년, pp.609 - 619
최믿음 (고려대학교 미디어산업연구센터) , 정희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Domest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obliged to provide the disaster information quickly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disaster, and people can prepare the disaster. Especially,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has a duty to deliver disaster news more quickly and accurately than other broadcast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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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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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정의는 무엇인가? | 재난(災難, disaster)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해로운 영향을 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며, 사회재난에는 화재나 붕괴, 항공 및 해상사고, 감염병 및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 |
국가에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곳은 어디인가? | 국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였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이에 KBS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
법상으로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 국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였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이에 KBS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37-MNU1380&cid78951,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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