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The Scope and the Meaning of 'Time of Arrival' in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 Focused on the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Case C-452/13 (2014).원문보기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the EU Case of C-452/13,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Under this case, Ronny Henning later sued Lufthansa's budget carrier Germanwings after it refused to pay him 250 euros compensation for a delay he said totalled more than three hours. Germanwings, however, ...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the EU Case of C-452/13,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Under this case, Ronny Henning later sued Lufthansa's budget carrier Germanwings after it refused to pay him 250 euros compensation for a delay he said totalled more than three hours. Germanwings, however, maintained his flight had arrived only two hours and 58 minutes behind schedule. In tho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What time is relevant for the term time of arrival used in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a) the time that the aircraft lands on the runway (touchdown); (b) the time that the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the chocks have been applied (in-block time); (c) the time that the aircraft door is opened; (d) a time defined by the parties in the context of party autonomy? ECJ says that the situation of passengers on a flight does not change substantially when their aircraft touches down on the runway at the destination airport, when that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when the chocks are applied, as the passengers continue to be subject, in the enclosed space in which they are sitting, to various constraints. Therefore, it is only when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and the order is given to that effect to open the doors of the aircraft that the passengers may in principle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those constraints. ECJ rules that it is apparent that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arrival time',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delay to which passengers on a flight have been subject, corresponds to the time at which at least one of the doors of the aircraft is opened, the assumption being that, at that moment,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the EU Case of C-452/13,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Under this case, Ronny Henning later sued Lufthansa's budget carrier Germanwings after it refused to pay him 250 euros compensation for a delay he said totalled more than three hours. Germanwings, however, maintained his flight had arrived only two hours and 58 minutes behind schedule. In tho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What time is relevant for the term time of arrival used in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a) the time that the aircraft lands on the runway (touchdown); (b) the time that the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the chocks have been applied (in-block time); (c) the time that the aircraft door is opened; (d) a time defined by the parties in the context of party autonomy? ECJ says that the situation of passengers on a flight does not change substantially when their aircraft touches down on the runway at the destination airport, when that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when the chocks are applied, as the passengers continue to be subject, in the enclosed space in which they are sitting, to various constraints. Therefore, it is only when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and the order is given to that effect to open the doors of the aircraft that the passengers may in principle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those constraints. ECJ rules that it is apparent that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arrival time',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delay to which passengers on a flight have been subject, corresponds to the time at which at least one of the doors of the aircraft is opened, the assumption being that, at that moment,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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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후 본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된 EU 여객보상규칙 규정들을 살펴본다. 동시에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나아가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Ⅲ).
본 논문은 지난 2014년 항공기 연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 도착시각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EU 사법재판소가 그 구체적인 법리해석을 내린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검토․분석한 글이다. 사안에서는 단 5분 차이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유무가 결정되었는데, 논점은 바로 항공기의 도착시각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본 판결은 항공기 지연과 관련한 최종 목적지에서의 도착시각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된 사안이다. 사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였으나 연착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4) 이하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Ⅱ).
이렇게 되면 운송과정에서 2가지의 다른 시각이 비교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확하게는 최종목적지의 주기장에서의 예정도착시각(scheduled In-Block Time)과 최종 목적지의 주기장에서의 실제도착시각(actual In-Block Time)이 비교되어야 함에도 본 판결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44) 보다 큰 문제는 In-Block Time은 공항의 시각표에 게시되어 여객에게 통지되지만, 항공기의 문 개방 시간은 공항 시각표에 게시되지도 않으며, 특별히 여객에게 통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가설 설정
28) 즉, EC 규칙의 해석에 있어 그 의의와 적용범위를 EU 역내 특정 가맹국이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이상, EC 규칙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9) 당사자 의사에 기해 합의된 시각을 EC 규칙에서 의미하는 도착시각으로 정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EC 규칙의 해석 방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도착시각의 의미를 정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위의 ④는 제외되어야 하고, ①, ②, ③만이 검토되어야 한다.
41) 항공기 지연은 결항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여객의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변함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2)
제안 방법
출발시각은 13시 30분, 도착예정시각은 14시 40분으로 총 1시간 10분의 운항시간이었으나, 최종 목적지에서 연착되어 항공기 문이 개방되었던 17시 43분을 기점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시간 3분의 항공기 지연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 공항 활주로에 17시 38분에 도착하였으므로, 총 지연시간은 2시간 58분, 즉 3시간 미만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EC 항공여객보상규칙에서 의미하는 항공기 도착 시각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해석적 판단을 구하였다.
EC 항공여객보상규칙은 3시간 이상의 지연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착시각에 대한 원․피고의 판단이 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원고는 항공기 문이 개방되었던 17시 43분을 기점으로 하여 3시간 3분의 항공기 지연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항공기의 활주로 도착시간인 17시 38분을 기점으로 2시간 58분, 즉 3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지연시간은 2시간 58분, 즉 3시간 미만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하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Ⅱ). 이후 본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된 EU 여객보상규칙 규정들을 살펴본다. 동시에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출발시각은 13시 30분, 도착예정시각은 14시 40분으로 총 1시간 10분의 운항시간이었으나, 최종 목적지에서 연착되어 항공기 문이 개방되었던 17시 43분을 기점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시간 3분의 항공기 지연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 공항 활주로에 17시 38분에 도착하였으므로, 총 지연시간은 2시간 58분, 즉 3시간 미만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EC 항공여객보상규칙에서 의미하는 항공기 도착 시각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해석적 판단을 구하였다.
사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원고는 피고의 항공권을 구입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였으나 연착되었다. 출발시각은 13시 30분, 도착예정시각은 14시 40분으로 총 1시간 10분의 운항시간이었으나, 최종 목적지에서 연착되어 항공기 문이 개방되었던 17시 43분을 기점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시간 3분의 항공기 지연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 공항 활주로에 17시 38분에 도착하였으므로, 총 지연시간은 2시간 58분, 즉 3시간 미만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보상청구를 거부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2년 5월 11일 원고가 탑승한 항공기는 잘츠부르크 공항에서 지연 출발하였는데, 도착 예정시간 14시 40분에서 2시간 58분 늦은 17시 38분에 독일 쾰른- 본 공항 활주로에 도착하였다. 항공기는 17시 43분이 될 때까지 쾰른/본 공항의 주기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는 도착예정시각보다 3시간 9분 늦은 것이었다.
Ronny Henning(이하 ‘원고’라 한다)은 독일의 저가항공사인 Germanwings사(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 독일의 쾰른/본(Cologne/Bonn) 까지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피고는 사안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지방법원(Landesgericht Salzburg)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EC항공여객보상규칙의 해석을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에 해당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리해석의 선결을 요청하였다.
성능/효과
EU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몇몇 EU 규칙과 IATA 문서들은 항공교통에 관한 목적, 특히 공항의 입출항과 관련된 슬롯할당규정(Slot Allocation Rule)에 관한 목적으로 제정·작성된 것으로 EC 항공여객보상규칙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0) EC 항공여객보상규칙은 부당하게 탑승이 거부된 경우, 탑승 예정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탑승 예정된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여객들에게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여객 권리보호 규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소는 IATA 문서상의 용어해석이 EC 항공여객보상규칙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최종목적지의 주기장에서의 예정도착시각(scheduled In-Block Time)과 최종 목적지의 주기장에서의 실제도착시각(actual In-Block Time)이 비교되어야 함에도 본 판결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44) 보다 큰 문제는 In-Block Time은 공항의 시각표에 게시되어 여객에게 통지되지만, 항공기의 문 개방 시간은 공항 시각표에 게시되지도 않으며, 특별히 여객에게 통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EC 항공여객보상규칙 제7조는 여객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여객은 ① 비행거리가 1,500㎞ 이내인 경우에는 250 유로, ② 비행거리가 1,500㎞를 초과하는 EU 역내 노선 및 1,500㎞ 초과 3,500㎞ 이하인 기타 노선인 경우에는 400 유로, ③ 이 밖의 비행거리인 경우에는 600 유로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둘째, EC 항공여객보상규칙 제5조 제1항은 항공기 결항과 관련한 여객보상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먼저 항공기 결항의 경우 항공여객은 원칙적으로 동규칙 제8조에 따른 환불 또는 대체항공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동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해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일정 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사안에서는 Folkert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EC 항공여객보상규칙 제7조는 출발지연뿐만이 아닌 도착지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41) 항공기 지연은 결항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여객의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변함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EC 항공여객보상규칙 제6조는 항공기 지연과 관련한 여객보상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지연보상은 비행거리에 따라 다른데, 여객은 ① 비행거리가 1,500㎞ 이내인 경우 ‘2시간 이상’, ② 비행거리가 1,500㎞를 초과하는 EU 역내 노선 및 1,500㎞ 초과 3,500㎞ 이하인 기타 노선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③그 밖의 비행거리인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지연에 대한 각각의 지원절차를 받을 수 있다.
첫째, EC 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h호에서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를 정의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를 일괄적인 실제도착시각으로 판단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남용되거나 아니면 보다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우려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주기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항공기 문이 열리는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나 해석지침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항공기가 주기장에 도착하는 시각이 시각표에 기재되고, 이를 항공운송인과 여객 모두 신뢰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향후 항공기가 주기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항공기 문이 열리는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나 해석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항공기가 주기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시각표에 기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문에서 언급된 사건에서 피고가 보상청구를 거절한 이유는?
원고는 항공기의 문이 열린 시간을 도착시각으로 계산하여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에 도착한 시간을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청구를 거절하였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에 따르면 3시간 이상의 지연에 관하여는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항공기의 활주로 도착 시점과 문 개방 시점의 차이에 따라 3시간 이상의 지연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에 따른 지연 보상규칙과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쟁점은?
원고는 항공기의 문이 열린 시간을 도착시각으로 계산하여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에 도착한 시간을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청구를 거절하였다. EC항공여객보상규칙에 따르면 3시간 이상의 지연에 관하여는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항공기의 활주로 도착 시점과 문 개방 시점의 차이에 따라 3시간 이상의 지연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다.
운항지연시 항공사의 보상유무에 실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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