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come of religion in 2018 and the main issues of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best way to define religious income as a separate item in earned income. Second, it is the best way to apply the deduction system for earned income in the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ird, precise and transparent reporting on income of religious persons is required, and a measure should be enforced to impose withholding tax obligations. Fourth, in order to resto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xpenditure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it should be expanded to submit details of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of religious group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field research by providing the starting point and basic data of the discussion on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religious person.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come of religion in 2018 and the main issues of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best way to define religious income as a separate item in earned income. Second, it is the best way to apply the deduction system for earned income in the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ird, precise and transparent reporting on income of religious persons is required, and a measure should be enforced to impose withholding tax obligations. Fourth, in order to resto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xpenditure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it should be expanded to submit details of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of religious group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field research by providing the starting point and basic data of the discussion on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religious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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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21].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중의 특정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하여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의 선택 적용과 근로소득장려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여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하여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 범위를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년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후 당해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각 납세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셋째,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016)은 세무전문가의 특성에 따라 한국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무관련 실무종사자 집단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찬성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세무관련 실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했다.
첫째, 법체계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소득 중의 특정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 분류 중 가장 유사한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종교인소득을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종교인의 비판적 의견을 과세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중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종교인이 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를 근로소득 중 새로운 소득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이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모든 적용대상에게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제도는 오히려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과 관련한 유인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 자금 흐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하는 현행 법규가 존재한다.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소득을 수령하는 종교인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17]. 이상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2].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규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쟁점 사항을 고찰해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의 분석만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실제 운영에 대한 효과는 여러 관점과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24].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여 지금보다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 수준으로까지 필요경비를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17].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제도 자체를 원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이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자녀보육비, 사택제공이익,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등은 비과세로 규정 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쟁점은 무엇인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 쟁점은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느냐로,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해당사자인 종교인들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른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방법은?
첫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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