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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8, 2018년, pp.109 - 116  

김광용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초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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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21].
  •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의 결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중의 특정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하여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의 선택 적용과 근로소득장려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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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이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자녀보육비, 사택제공이익,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등은 비과세로 규정 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의 쟁점은 무엇인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 쟁점은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중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느냐로,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해당사자인 종교인들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근로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른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방법은? 첫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둘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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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Y. R. Ryu, S. H. Ji & G. R. Lee. (2018).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Book-Tax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83-190. DOI : 10.15207/JKCS.2018.9.2.183 

  24. D. H. Jang. (2017). Analysis of the Focal Issues on the Digital Textbook Policy and Explo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15-23. DOI : 10.14400/JDC.2017.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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