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tional Pensions Act should be recognized. For this, the scope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legis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supporting range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by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for artists who are currently excluded. Artists'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an optional entry system and paid entirely by artists need to ha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surance support. The Artists Welfare Act also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artists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for artists'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be mandatory and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for artis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rtists who need welfare benefits can not be omitt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e Social Insurance Act, and the Artists Welfare Act for occupational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the character of workers,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National Pensions Act should be recognized. For this, the scope of worker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legis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supporting range of social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by applying excep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joining exception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for artists who are currently excluded. Artists' compensation insurance that is an optional entry system and paid entirely by artists need to hav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surance support. The Artists Welfare Act also needs to be revis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artists and it i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for artists' welfare projects.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be mandatory and a career certification system for artis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rtists who need welfare benefits can not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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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이 초기단계여서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지 않은 문화 예술 분야가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기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영화, 대중예술, 공연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보급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의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술관련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예술인복지법,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듯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 및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상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계약 및 보상 문화 조성,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관련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예술인복지법, 노동관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 및 예술인복지법 등 관계법상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공정한 계약 및 보상 문화 조성,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및 피해 구제 확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며 비슷한 자격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넷째, 필요한 지식 등 교육훈련 정도가 높고 직업적 전문성이 높아 장르 간 이동은 제한적이다. 다섯째, 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채용 시에 계약직, 임시직 등이 많아 근로 유연성(양적)이 높고, 동시에 근로 기간의 축소,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기간 등 상당한 고용 불안정이 존재한다. 셋째, 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며 비슷한 자격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넷째, 필요한 지식 등 교육훈련 정도가 높고 직업적 전문성이 높아 장르 간 이동은 제한적이다.
다섯째, 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호받는 정도가 다른 산업들의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후속연구
아울러 표준계약서 사용 시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서면체결은 근로감독의 실질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 분야에 많은 연구성과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본 연구를 토대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와 다른 예술인의 근로제공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 보호의 제도의 틀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 그 자체를 확대하는등 적극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예술인 산재보험가입의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해야할 것이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경우도 당분간은 보험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단이 차후 산재보험료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후 예술인복지금고를 설립하여 창작자금·생활자금 등의 대출사업을 하거나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금·기부금 등 재원조성의 대상뿐아니라 수익금·예술인납부금 등으로 재원조성의 방식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3].
이것은 당시 자유 전문직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술인의 지원을 위해 일반근로자에게 보험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 등이 반대의견으로 제시되었었기 때문이다. 향후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 및 4대 보험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에서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경우도 당분간은 보험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단이 차후 산재보험료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예술인복지법가 법제화된 취지는 무엇인가?
예술인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고용직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3]. 이것은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예술인이란 무엇인가?
동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제2조 제2호). 하지만 이러한 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예술인의 법적 보호에서 사각지대 내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의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복지법의 법률제정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무엇인가?
예술인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고용직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3]. 이것은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시행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동법의 제정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예술인복지증진의 실현’에 있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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