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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사례로 -
Application of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 Case Study of Affordable Housing REITs in US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1 no.3, 2018년, pp.231 - 253  

박원석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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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ffordable housing REIT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ed States converts the keynote of its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이란 가계의 소득수준으로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 가능한 주택(김현아·서정렬, 2017)을 말한다. 즉, 단순히 가격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만이 아닌, 주택 수요자인 가계가 소득수준으로 주택이나 임대료를 지불 가능한지 여부가 부담가능주택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이란 가계의 소득수준으로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 가능한 주택(김현아·서정렬, 2017)을 말한다. 즉, 단순히 가격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만이 아닌, 주택 수요자인 가계가 소득수준으로 주택이나 임대료를 지불 가능한지 여부가 부담가능주택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은 소득의 수준과 주거비용에 따라 부담 기능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담가능주택이란 무엇인가? 대체로 주거비용 6)이 가구의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30%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정의(전은 호·서순탁, 2009)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부담가능주택이란 주거비용이 중간계층 가구소득의 3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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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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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Review Tingerthal, M. 5 1 53 

  21. Community Development Investment Review West, S 2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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