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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1 no.9, 2018년, pp.27 - 34
심규성 (동부엔지니어링(주) 수자원본부 GIS팀) , 김창성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하천조사실) , 김한태 ((주)부린) , 심규철 ((주)제이비티 스마트재난관리연구소) , 김영도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 심우배 ((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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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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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의 결과는?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해지고, 도시화에 따른 투수면적 감소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규모 증가로 홍수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하천 중심의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 대유역을 대상으로 구간별 홍수분담량 산정을 통해 댐, 제방 등 대규모 시설 위주의 치수대책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가? |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발생 시 하천의 유량을 의미하는 외수에 대한 제방중심의 대책이 주가 됨에 따라 대상 하천 및 구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하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로 인해 하천주변의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라 제방 증고, 하천 폭 확장 등 하천중심의 치수대책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또한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대규모 시설 위주의 치수대책으로서 하수관망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침수대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하천에 특화된 치수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침수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단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7년 7월 18일 수자원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변경되어 수행되고 있다. | |
도시하천에 특화된 치수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는? | 이러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하천 중심의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 대유역을 대상으로 구간별 홍수분담량 산정을 통해 댐, 제방 등 대규모 시설 위주의 치수대책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은 홍수발생 시 하천의 유량을 의미하는 외수에 대한 제방중심의 대책이 주가 됨에 따라 대상 하천 및 구간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하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로 인해 하천주변의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라 제방 증고, 하천 폭 확장 등 하천중심의 치수대책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또한 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대규모 시설 위주의 치수대책으로서 하수관망이 복잡하게 존재하는 도시지역의 침수대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하천에 특화된 치수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침수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단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17년 7월 18일 수자원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변경되어 수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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