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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비교
A Comparison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Status b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ype in Workplaces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8 no.3, 2018년, pp.312 - 318  

조동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to illustrate the status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fatality rate, and musculoskeletal disorder rate b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ype in workplaces.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rate, fatality rate, and musculoskele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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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에 대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간 잠복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진폐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상질병 이환중 근골격계질환이 평균 78.
  • 그러나 기존 연구자료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에 대한 분석 없이 산업재해율만 분석하였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최근 중요시 되는 사고 사망만인율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사업장과 겸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유형별로 산업재해 발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유형별로 산업재해율, 사고 사망만인율 및 근골격계질환 이환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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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및 겸직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제정된 1982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제도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제정된 때부터 시행되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 겸직 사업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그 자체만으로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여기는 사업주의 인식 등 전문기관 위탁 제도에도 문제는 있다(OSHRI, 2011). 그리고 겸직 사업장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72%가 안전보건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Kim, 2016). 이는 다른 업무와 겸직 시, 다른 업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OSHRI, 2014).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1981년 어떤 일을 하였는가?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안전과 보건)에 10개 조문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KOSHA, 1997). 그 이후 1981년에 근로기준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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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im JM. A study on consciousness of safety manager by unstable employment.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2016. p. 49 

  2. Kim YH. Practice of health managers and workers according to guidance of work environment management of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6;26(2):198-209 

  3. Kim YS, Kwon OJ, Kim KS, Koo KH.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low back pain and working conditions among korean employees.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2;22(2):107-118 

  4.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The 10 years history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997. p. 108 

  5. Kwon BS.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situations and the management methods for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ungju. 2005. p. 56-57 

  6. Kwon HS, Lee K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culture by workplace size and work type in the group company. Journal of the KOSOS 2017;32(6):125-130 

  7.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ion(OSHRI). A study on streamlining plan about appointment and qualification standard of safety & health manager. 2011. p. 50 

  8.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ion(OSHRI). A comparison of occupational accident occurence by employment status. 2014. p. 174 

  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ion(OSHR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pany survey in 2015. 2015. P. 5 

  1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ion (OSHRI). Assessing safety culture in Korean workplac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safety climate scale. 2016. p.118 

  11. Song MK. Relationship between Safety & Health System of workplaces and Occupational Accident Occure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6. p. 9-10 

  12. Yi KH. The study of preventive improvement on employment type and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ivity in the very small service industry. Journal of the KOSOS 2016;31(2):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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