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군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조직으로서 조직의 특성상 군사보안은 전쟁에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군내부 군사보안 환경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군조직과 내부 보안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군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사보안위협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술 진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유입되어질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의 지휘통제 정보작전 기동 화력 작전지속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드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사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발전적 보안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The force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enemy attack is an organiz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nature, its secu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for the war. However,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
The force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enemy attack is an organiz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nature, its secu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for the war. However,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the rapid change in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technology. It c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of military security which can make various changes. Unless taking proper action againsty these changes, it can inflict a vital harm for the organization of forces and its internal security. In this aspect, this study discuss new threats of the military security, above all, the most technical improvements and harms for the drones in terms of security. In addi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ron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ragions of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operations, maneuvers, firepower,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s are analyzed. Moreover, this study set the purpose of developmental security measure for security threats in the aspects of military security.
The force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against the enemy attack is an organization which is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terms of nature, its secu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o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for the war. However, 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the rapid change in the advancement of civilization and technology. It c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of military security which can make various changes. Unless taking proper action againsty these changes, it can inflict a vital harm for the organization of forces and its internal security. In this aspect, this study discuss new threats of the military security, above all, the most technical improvements and harms for the drones in terms of security. In addi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ron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ragions of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information operations, maneuvers, firepower, operation sustainment supports are analyzed. Moreover, this study set the purpose of developmental security measure for security threats in the aspects of militar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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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활동’이란 군사상의 각종 행위에 대하여 보안상 유해롭고 위협이 되는 사항을 미리 예방·통제하는 제반적 보안 방지대책들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군내 군사보안에 대한 이러한 기초적 인식하에 기존의 고전적인 군사보안의 개념을 넘어 기술의 혁신과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무섭게 변화되는 환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새로운 환경변화가 군사 보안에 미치는 영향요소와 위해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이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군이 발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검토의 중심에 최근 전면적으로 군에 확산되고 있는 드론과 관련하여 ‘드론과 군 조직 내 군사보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드론을 활용한 군사주요시설 및 기지에 대한 불법 촬영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위협의 수준은 기존에 군에 미쳤던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강력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보안의 위협보다도 금번 드론과 관련하여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보안위협을 중심으로 향후 군내 보안 관리에 대해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보안위협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중 “드론”과 관련한 보안위협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GPS 전파방해 공격에 대한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서 재밍(Jamming)과 스푸핑(Spoofing)과 관련한 대응기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기업 라드社는 미 국방부 요청으로 정상적 GPS 신호 외에 다른 신호가 유입되면 이를 즉각 걸러내는 드론용 초소형 GPS 공격 대응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악성드론에 대한 물리적 무력화 방안, 불법적인 해킹과 스푸핑 등과 관련한 기술적 극복방안, 불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비행과 항공촬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넷째, 드론과 관련한 또다른 법적 장치로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관련 법적 조항의 보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 촬영과 관련한 위반시 제재 방안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 항공운항 및 방공 관제체계로 운용중인 피아식별시스템(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과 육군항공에서 운용중인 헬기위치추적체계 HAPS(Helicopter Auto Positioning System)를 보완하여 민간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에 대한 피아식별 및 운용통제가 가능한 통합적인 체계관리 기술의 확보 문제이다. 현재 항공 및 방공 관제체계로는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체에 대한 식별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드론을 통제하고 비행을 승인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기타 인력의 보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드론비행과 관련한 보안암호제도의 보강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14년도에 두 대의 북한제 소형무인기가 우리나라의 주요시설과 군 작전시설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동안 정찰활동을 은밀히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는 장치가 군에 얼마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속에 드론 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는 표현이나 조항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으로, 가령 「비행금지시간」은 ‘일몰후부터 일몰전까지’로 표현되어 명확한 시간이 없고, 「비행금지행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사항을 적시해야 하나 다양한 편의해석이 가능할 만큼 모호한 편이다.
첫째, 관성항법장치 활용기술은 GPS전파공격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 관성항법장치는 잠수함, 항공기, 미사일 등 자기의 위치를 감지하여 목적지까지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이동 변위를 구한 다음 처음 위치를 입력하면 현재위치와 속도를 항상 계산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악천후나 GPS 전파 방해에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첫째, 민간 외부인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인원보안측면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군에 출입하는 인원들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어 그만큼 외부로 부터의 불승인 인원들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에 대한 보안은 전통적으로 군에 있어 피아를 식별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언제나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안요소이다.
첫째, 불법적인 드론에 대한 물리적 무력화 방안, 둘째, 드론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술적 극복방안, 셋째, 드론 비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이다.
후속연구
나아가 드론 제품의 보안적합성검증 제도(안정성 인증제도)를 통해 암호 SW방식 적용 및 평가인증제도(CC 인증), 한국형 암호모듈검증제도(KCMVP)에 대한 강화된 채택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합 방위법 내 민간인 군사시설 촬영 제재 방안과 함께 처벌조항이 포함된 법제마련이 필요하며, 초범시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 보안위협 가중처벌 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보다 더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도 드론과 관련한 적지 않은 법익침해(무인항공기의 소유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 무인항공기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등) 가능성에 대한 형사법적 제제의 성립여부와 그에 대한 입법적 보완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군 역시 보다 강력한 드론 항공촬영과 그와 관련한 군내부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25].
각종 통제도 법적규제라기 보다 권고수준의 통제에 불과하며,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설정 역시 너무 관대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수준을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드론 관련 세부 규제안 마련이 얼마나 급하고 절실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드론 식별 및 통제용 모듈(Drone Identification Module)’ 도입이 반드시 요구되며, 군 드론의 경우 민간드론이 지방항공청에서 추적 및 관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중앙 추적 및 관제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내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민간 상용드론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민간 드론의 비행과 궤적까지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변화상황을 관제할 수 있도록 군·민 통합 드론통제체계 구축이 결국 군내 드론의 보안위협에 대한 넓은 의미의 국가적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활한 하늘에서 점과 같은 드론을 과연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분명 쉽지 않은 이슈이며, 그 어떤 선진국도 이에 대해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의 경우, 군 역시 이러한 악용 드론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군에서 운용하는 감시장비들을 활용하여 드론을 탐지해야 할 수 있는데 음향 탐지, GPS 탐지, 영상 탐지, 열 탐지, 레이다 탐지, 주파수 탐지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드론을 차단(예방)하는 진보된 기술인 드론 제어권 탈취(전자파, GPS 재밍 등), 드론 파괴(레이저 총등)등의 기술적 적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무엇보다 이러한 검토의 중심에 최근 전면적으로 군에 확산되고 있는 드론과 관련하여 ‘드론과 군 조직 내 군사보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촬영지침서상에 법적인 제재 근거 강화와 통제책임의 명확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의 국가안보상 핵심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금지 조항을 보다 더 강력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적인 드론과 항공촬영 통제방안이 포함되어 개정되어진다면, 훨씬 더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역시 적극적인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직접 타격 및 전파공격에 의한 물리적 무력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드론에 대한 보안관리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조치로서 물리적인 무력화 방안은 군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인원에 대한 보안은 전통적으로 군에 있어 피아를 식별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언제나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안요소이다. 인원보안은 과거 수기출입증과 비밀번호 시건장치에서 시작되어 현재 과학화된 출입증과 지문등으로 발전하였다가 앞으로는 안면인식에서 생체(홍채)인식, 맥박에 대한 체크를 하는 수준에까지 기술적으로 진보되어질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의 정의와 세부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전파유도되는 비행 및 컨트롤이 가능한 회전익 모양의 항공기를 총칭하며, 세부적으로 국내 항공법에서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상용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드론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이며, 특히 무인 비행장치중 자체중량이 12kg이하이면서 엔진배기량이 50cc는 스포츠용 무선조정 모형항공기로 간주하여 신고없이 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드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러한 드론은 항공과 전자공학, IT기술의 융합체로서 일반적 구조로는 조정기, 수신기, 비행체, 비행콘트롤러, GIS모듈, 배터리, 지상통제 SW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인비행장치와 비행제어시스템과의 통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어부, 센서부, 엑츄에이터, 통신부, 전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기술적으로 기계역학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컨트롤러 통신기술로 융합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각각의 분야와 단계마다 기술적인 해킹과 변조, 위조 및 절취 등이 가능하여, 단계적 위협들 자체가 드론의 부작용으로서 보안의 위협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다.
드론에 대한 기술적인 사이버공격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1)통신채널 통제기(Communication Channel Controller) 공격, 2)원격 통신채널 공략(Communication Channel Telematics), 3)GPS 신호 전파교란 공격(GPS Jamming,Spoofing(스마트 재밍, 기만 재밍)[13], 4)위치기반서비스 취약점(Positioning Channel)[14], 5)채널 센싱(Sensing Channel) 취약점, 6)자이로스코프 주파수 공진을 통한 드론 추락(KAIST, 2015년 8월), 7)소프트웨어 해킹(Software Hacking), 8)드론의 조종권을 빼앗는 ‘하이재킹’ (Hijacking)[15]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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