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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9 no.6, 2019년, pp.49 - 52
류진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송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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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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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자력시설에는 어떤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었는가? | 갈수록 고도 화되고 지능화되는 공격수단의 개발 및 테러리즘의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7조는 원자 력시설에 대한 신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이하 DBT)을 3년마다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자력시설에는 북핵 이슈를 기점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바 있다. EMP 위협은 방사능방재법상 전자적 침해 행위의 유형 중 한 종류로, 원자력사업자는 이와 관련한 방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과 관련된 방호대책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체제(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 포함)를 마련하여야 하며, 원자력시설은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과 관련된 방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받고 있다[1]. 갈수록 고도 화되고 지능화되는 공격수단의 개발 및 테러리즘의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7조는 원자 력시설에 대한 신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평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이하 DBT)을 3년마다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원자력시설에는 북핵 이슈를 기점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바 있다. | |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 특징은?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는 시설의 규모와 시설을 구성하는 계통·기기의 복잡 도가 높아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매우 많은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와 관련하여 IEMI 위협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취약성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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