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사건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한 과정에서 지나친 의심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이는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 중에서 강간통념,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의심과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민감성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관련 특성 중에서는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민감성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감소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cases are likely to hav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case,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to the victims, and these concerns are often unveiled as soci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cases are likely to hav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case,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to the victims, and these concerns are often unveiled as soci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the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derived from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trust of the police by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ca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tolerance n violence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influenced suspicion and prejudice, and rape myth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affected the lack of sensitivity. Among the workplace-related characteristics, the duration of employment and experience in sexual assault cases affects the lack of sensitivity.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sexual assault, the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assault inherent i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sexual assault cases should be improved.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cases are likely to have suspicion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o find out the truth about the case, which leads to secondary victimization to the victims, and these concerns are often unveiled as soci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the caus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derived from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trust of the police by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ca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tolerance n violence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influenced suspicion and prejudice, and rape myth and hostile gender discrimination affected the lack of sensitivity. Among the workplace-related characteristics, the duration of employment and experience in sexual assault cases affects the lack of sensitivity.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sexual assault, the prejudice against the sexual assault inherent i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sexual assault case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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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범죄통제지향적인 경찰조직의 하위문화에 주목하고, 2차피해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는 개인 인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전반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2차피해 근절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범죄통제 지향적 하위문화를 많이 수용하는 경찰관일수록 범죄수사 시 수사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2차피해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연구계획은 조사대상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하였으나 순환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경찰관들과 과거 수사경험이 있는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표본추출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추후 성폭력 수사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수사라는 업무특성상 경찰관들이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제 2의 가해자가 될 염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성 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2차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탐색된 영향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사과 정에서의 성폭력 2차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여 경찰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수사담당 경찰관들의 성폭력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수사담당 경찰관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제 확인 및 개선 필요성 제기 수준의 기초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할 수사기관들이 오히려 잘못된 수사관행 및 수사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부조리한 현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지곤 한다.
특히, 경찰공무원 개인의 성 인식(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이 그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성폭력 수사 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실성 여부를 사정하는데 치중하는 이유가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추후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나 중요성과 연결하여 현실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통제지향적인 경찰조직의 하위문화에 주목하고, 2차피해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는 개인 인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직전반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2차피해 근절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폭력 2차피해 태도 영향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 강간통념 수용도, 폭력허용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의 성과 관련된 인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이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 념에서 나온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2011년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 2012년 성폭력특별수사, 2013년 성폭력전담수사팀 신설)과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30대 이하의 젊은 경찰관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성폭력 사건수사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폭력 2차피해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하고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애초 연구계획은 조사대상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하였으나 순환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경찰관들과 과거 수사경험이 있는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로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표본추출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추후 성폭력 수사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여성에게 행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 또는 부인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 하는 문화를 조장[19]하기도 하는 강간통념은 Ward(1988) 의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ARVS)를 번역한 일부 문항을 경찰조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32].
성폭력 2차피해 태도는 성폭력 담당경찰관이 지니는 태도를 의미하며,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피해 자에 대한 민감성이나 배려가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2차피해 척도를 종합하여 의심, 편견, 민감성 부족 등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6]. 구체적으로 의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는 정도를 의미하며, 편견은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말한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 시기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고,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40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2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 PC+ 21.0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고,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402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2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 PC+ 21.
이론/모형
양가적 성차별은 기존 해외의 척도(ASI: Ambivalent Sexism Inventory)의 문항을 토대로,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를 활용하였다[30][31]. 여성에게 행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 또는 부인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비난 하는 문화를 조장[19]하기도 하는 강간통념은 Ward(1988) 의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ARVS)를 번역한 일부 문항을 경찰조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32].
성능/효과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지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강간통념, 강간신화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간통념 수용도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강간통념 수용 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을 경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가벼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6].
또한 젊은 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과 성폭력 사건 담당경험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사건 담당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복되는 일의 일부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경찰관일수록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은 전형적인 피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수사관의 편견, 의심, 그리고 민감성 부족 등의 2차피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경찰관 개인관련 특성 중 강간통념과 폭력허용도, 적대적 성차별이 편견과 의심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2차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폭력 상담 건수는 2,753건(4,201회)이었으며, 2차피해 호소 건수는 13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에서 24.6%를 차지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대표적인 2차피해 유형과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민감성 부족에는 강간통념과 적대적 성차별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 유발 염려가 있는 질문의 사용여부와 수사관의 강간통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폭력강도나 사정여부, 피해자의 저항정도, 사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음주여부 등 성폭력사건 구성 요건 파악보다는 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간통념이 높은 경찰관은 2차 피해 유발 질문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후속연구
그 다음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ㆍ조직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 개인은 편견없이 피해자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진단을 습관화하여야할 것이며, 경찰조직은 2차피해의 민감성 증진과 피해 자중심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피해란 무엇인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겪게 되는 육체적ㆍ정신 적인 고통을 ‘1차 피해’라고 하며, 형사사법기관 등의 배려가 부족한 대응에 의해 재차 유발되는 범죄피해를 ‘2차피해’라고 한다. 즉,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피해란 성폭력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인 직접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가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심리 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경험하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9].한국성폭력상담소(2002)의 수사ㆍ공판 단계별 2차피해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2차피해는 수사과정 (52.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범죄는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아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지닌 편향된 인식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평판이 나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문제성이 농후한’ 여성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방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극적 대처나 은폐를 조장하게 된다. 설사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형사사법 절차 진행 중에 피해를 유발하거나 종종 가해자 보다 더 나쁜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중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7].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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