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re identified as connection of plac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housing. In the institutional sector, private participation is hindered due to the ba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old state proper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three-dimensional urban space without land securing at a certain rate based on uniform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wo-dimensional land use plan, an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connection between law and institution is derived. In conclusion, it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romote the promotion of the three-dimensional facility with the aim of diversifying the regional infrastructur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urban function. In addition, development of stereoscopic and compou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for old urban areas, and parking lots, underground shopping malls, parking lots, etc. should be installed using the subspaces of parks, schools, roads and traditional markets of old residential areas.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re identified as connection of plac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housing. In the institutional sector, private participation is hindered due to the ba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hold state propert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three-dimensional urban space without land securing at a certain rate based on uniform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wo-dimensional land use plan, an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terconnection between law and institution is derived. In conclusion, it should actively support and promote the promotion of the three-dimensional facility with the aim of diversifying the regional infrastructur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urban function. In addition, development of stereoscopic and compoun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for old urban areas, and parking lots, underground shopping malls, parking lots, etc. should be installed using the subspaces of parks, schools, roads and traditional markets of old residential areas.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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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입체도로 안전관리제도’는 2017년 12월에 도입되었는데, 입체도로 건설기준 정비 및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입체도로에 중복설치가 될 수 있는 민간시설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 평면적인 측면의 도시조성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연결과 접근성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도시 재생에 기여하는 입체적 도시조성 관련 법제도들을 분석하고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도시권의 도심공간인 중 심시가지를 1차적인 연구 공간 대상범위로 설정하고, 도시공간에 주요한 단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철 도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 로·철도 기반시설 중심의 입체화 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과밀 도시공간의 효과적 활용,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통해 교류 확대 및 지역격차 해소, 경제·사회·문화 적 효과를 통한 삶의 질 확대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입체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해외 사 례와 함께 국내 사례들의 도시재생 효과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서울역 지하화 사업, 영동대로 지하화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의 입체도시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시재 생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높아 보이며, 이러한 사례 분 석을 통해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활용기준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도시재생 실현의 관점에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실현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적용과 지하공간과 상부공간의 연계, 그리고 주변 도시의 활성화를 고려한 입체도시 조성방안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함께 도로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근거 및 환수금 의 산정기준, 징수·납부, 귀속 및 용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제도’의 신설을 검 토함으로써 도로공간 이용 주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도시권의 도심공간인 중 심시가지를 1차적인 연구 공간 대상범위로 설정하고, 도시공간에 주요한 단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철 도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의 이론과 관련 법제도들을 고찰하고, 국내외 입체도시 구축 및 적용사례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과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에 대한 이론과 관련 법제도, 입체도시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문헌 고찰을 통해 다루었으며, 국토교통부 내 입체도시 적용과 관계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분야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체개발 부과금을 부여하는 근거로 입체·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가치 증가분’의 100분의 50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입체개발부과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시키 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도 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여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업 관련하여 2014년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 13개 지 역에 대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과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에 대한 이론과 관련 법제도, 입체도시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문헌 고찰을 통해 다루었으며, 국토교통부 내 입체도시 적용과 관계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분야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입체도시’, ‘지하공간’, ‘지하상업공간’ 등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총 34개의 연구논문이 분류되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은 복합개발을 통한 대형 쇼핑몰과 철도 또는 도로의 지상·지하부분을 활용한 상업거리 조성을 통해 외부인구를 유입시키고 상업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개별법과 입체도시계획제도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철도법」 등 법률 간의 연계 성이 미흡하여 입체도시계획 적용이 어려우며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
셋째, 기반시설 확충 기능은 철도, 버스정류장, 주차 장 등 대중교통체계를 확충하거나 지하화·공중화 함으 로써 생성되는 입체도시 공간을 활용하여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는 유형이다.
셋째, 일반형 재생사업은 노후주거지 소단위정비사 업으로 거주환경과 생업, 생활여건을 복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주차장 설치를 지원·유도해야 한다.
첫째, 역세권, 산단, 항만, 이전적지 등에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 및 강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관광, 숙박 등과의 서비스산업과 같이 지역기반 산업구 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유도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체도시계획 관련제도정비와 사업 추진을 위해 입체도시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패키지형 개선 방안을 추진하되, 노후기반시설 정비시 입체화를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제안한다.
둘째,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 시설 설치 기준의 한계다.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면적 확보 기준이 ‘시설’ 중심의 공간적 기준이 아닌 ‘토지’ 중심의 평면적 기준으로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기능은 입체도시 조성시 생성되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의해 부지 확보를 위해 입체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임대주택 등 거주비용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종합해 볼 때, 도로공간, 철도공간 등 개별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공간간의 연계성이 부족 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근린공간 단위 등 소규모 점적정비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이 이루어 져 왔는데, 인프라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 서 도시재생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입체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해외 사 례와 함께 국내 사례들의 도시재생 효과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서울역 지하화 사업, 영동대로 지하화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의 입체도시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시재 생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높아 보이며, 이러한 사례 분 석을 통해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활용기준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체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평면적 용지 확보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둘째,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 시설 설치 기준의 한계다.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면적 확보 기준이 ‘시설’ 중심의 공간적 기준이 아닌 ‘토지’ 중심의 평면적 기준으로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체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평면적 용지 확보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입체도시공간이란?
입체도시의 개념은 2개 이상의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는 것으로서, ‘입체도시공간’, ‘입체도시계획’, ‘입체도시계획제도’ 등의 용어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체도시공간’은 지상(지면)에 위치한 주요시설의 지하나 공중에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입체도시계획’은 ‘입체도시공간’의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 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입체도시계획’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설치 또는 도시계 획시설과 비도시 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과 관련된 개 념으로 정의하고 있다[2].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을 재 활성화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시가지나 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팽창과 함께 대기오염, 도시주변의 환경파괴,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재 활성화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2]. 이와 함께, 기성시가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도로, 공원 등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존 인프라를 복합적이고 다 양하게 사용하여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대두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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