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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측면에서 입체도시계획의 기능과 제도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2, 2019년, pp.516 - 524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  남성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 연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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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related to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and its related syste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urban regeneration as the policies and projects for stereoscopic city increase. Through the case analysis, urban regeneration function and role of mul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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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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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도’는 2017년 12월에 도입되었는데, 입체도로 건설기준 정비 및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입체도로에 중복설치가 될 수 있는 민간시설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 평면적인 측면의 도시조성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연결과 접근성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도시 재생에 기여하는 입체적 도시조성 관련 법제도들을 분석하고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도시권의 도심공간인 중 심시가지를 1차적인 연구 공간 대상범위로 설정하고, 도시공간에 주요한 단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철 도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 로·철도 기반시설 중심의 입체화 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과밀 도시공간의 효과적 활용, 단절된 공간의 연결을 통해 교류 확대 및 지역격차 해소, 경제·사회·문화 적 효과를 통한 삶의 질 확대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효과를 확인하였다.
  • 본 장에서는 입체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해외 사 례와 함께 국내 사례들의 도시재생 효과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서울역 지하화 사업, 영동대로 지하화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의 입체도시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시재 생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높아 보이며, 이러한 사례 분 석을 통해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 활용기준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반면 도시재생 실현의 관점에서 입체도시 조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 실현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적용과 지하공간과 상부공간의 연계, 그리고 주변 도시의 활성화를 고려한 입체도시 조성방안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진다.
  • 이와 함께 도로개발이익환수금 부과 근거 및 환수금 의 산정기준, 징수·납부, 귀속 및 용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제도’의 신설을 검 토함으로써 도로공간 이용 주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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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체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평면적 용지 확보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둘째,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 시설 설치 기준의 한계다. 주차장, 공원·녹지 등의 면적 확보 기준이 ‘시설’ 중심의 공간적 기준이 아닌 ‘토지’ 중심의 평면적 기준으로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체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평면적 용지 확보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입체도시공간이란? 입체도시의 개념은 2개 이상의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는 것으로서, ‘입체도시공간’, ‘입체도시계획’, ‘입체도시계획제도’ 등의 용어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체도시공간’은 지상(지면)에 위치한 주요시설의 지하나 공중에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입체도시계획’은 ‘입체도시공간’의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 으로 상하에 다른 종류의 용도가 지정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입체도시계획’에 대해 좁은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설치 또는 도시계 획시설과 비도시 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과 관련된 개 념으로 정의하고 있다[2].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을 재 활성화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시가지나 신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팽창과 함께 대기오염, 도시주변의 환경파괴,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보다는 구도심을 재 활성화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2]. 이와 함께, 기성시가지 내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도로, 공원 등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존 인프라를 복합적이고 다 양하게 사용하여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대두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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