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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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 및 관련 제도를 고찰과 더불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법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사회 선발국가인 일본 노인복지법제의 정책적 차원의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부합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 및 관련 제도를 고찰과 더불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법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사회 선발국가인 일본 노인복지법제의 정책적 차원의 벤치마킹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부합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1년 6월5일 처음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5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분주하게 고령사회를 준비하여 왔다. 또한, 고령화의 선발 국가들의 대응과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와 과제는 산재해있고, 이에 따른 장치를 마련해야함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199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센터는 재가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보조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을 파견하여 노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 중에는 ‘1일 서비스센터(Day Service Center)’라는 것이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와 과제는 산재해있고[4][8], 이에 따른 장치를 마련 해야함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고령사회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일본의 노인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출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령사회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고령사회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일본의 노인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발하였다.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11일(법률 제133호)에 제정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준비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고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 및 노후생활을 고찰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되었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진단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는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계획과 도도부현(都 道府県,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에 대하여 확보해야할 사업의 양과 목표 등을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표준을 참고하여, 복지 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계획을 각각 설정한다.
성능/효과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유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고령사회의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을 넘어서 국가가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출발로 노인복지법이 시작되었다.
첫째, ‘인지증(치매)대응형’ 관련 조항으로, 1997년 일본 노인복지법 개정시 추가되었고,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노인 문제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조항이다.
후속연구
또한, 고령사회 대응에서 초기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고령사회 도입국가들의 입법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각국의 전통과 문화, 풍습이 다르고, 오랜 역사의 제도적인 차이로 주요국가의 노인복지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연구에 한계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이후에 다시 준비해야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에 근거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발 일본의 제도는 2009년도에 시행된 우리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고령인력 활용방안으로 비교적 강제성을 가지는 고령인력 의무고용제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65년부터 모든 민간 기업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대비 6%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9][30].
이런 점을 법제화하여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11][26]. 이를 위하여,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차원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권익 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변화 하는 시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근거 및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즉, 노인 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노인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노인복지정책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11][27-2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복지법 제정의 목적은?
이와같이 노인복지법 제정의 목적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두었다. 또한, 본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함을 천명하고 있다.
한일의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의 차이는?
한일의 노인복지법은 우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이념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노인복지 법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노인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노인에 대하여 심신건강의 보전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노인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여, 보건에 관한 내용을 1982년 제정한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11][21-23]. 또한, 한국에서는 경로 효친사상의 영향으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에 기여해온 자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선가정 후복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사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23].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이유는?
이러한 고령사회 1 ) 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구조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2-4].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첫째,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조건의 개선 등에 기인한 사망률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아동사망률의 저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단위의 변화 등에 따른 저출산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5].
참고문헌 (30)
인구보건복지협회, 201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연구보고서, 2017.
김미숙 등,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3-14, 2003.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pp.73-9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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