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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산업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An Analysis of WTO Disputes in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7 no.4, 2019년, pp.83 - 95  

이해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aircraft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study on the WTO dispute concerning civil aircraft by summarizing the latest developments and issues in the mid-range aircraft dispute between Brazil and Canada and the large civil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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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한국의 항공기 제조산업은 항공기 이용 실적과 비교해볼 때 뒤처진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이나 중형 민간항공기 개발사업 등 여러 지원책이 시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항공기 제조산업과 관련된 캐나다와 브라질의 분쟁, 그리고 미국과 EU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민간항공기 제조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WTO 분쟁 사례 중 캐나다와 브라질의 분쟁(Bombardier vs. Embraer case)와 미국과 EU의 분쟁(Boeing vs. Airbus case)에 대한 최신 경과와 쟁점 정리를 통하여 선행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항공기산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 상소기구는 본 사안에서 보조금이라고 판정된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대형 민간항공기사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상소기구는 EU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유럽과 호주, 중국, 한국시장에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수입을 배제하게 되었으며, 현저한 소득감소를 경험 하는 등 SCM협정 제5조 (C)항의 ‘심각한 손상’이 있었다는 패널 판정을 인정하였다.
  • 네 번째 사유에 관하여 브라질은 캐나다의 TPC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 프로그램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방위산업생산성(DIPP) 프로그램의 후속제도로서 마련되었으며, 아직 개발 중이지만 상업적 생산단계에 근접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존의 DIPP 프로그램은 주로 항공우주기업을 지원했는데, 브라질은 TPC프로그램의 보도자료에서 동 프로그램이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환경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TPC프로그램은 자금 지원의 형태로 수행되므로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할 경우에만 기술료를 통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혜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WTO SCM협정 제1조상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가설 설정

  • 하지만 이러한 비교 기준이 될 에어버스 모델에 대한 선례는 없었다. 따라서 기업 특성 상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하에 상소기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않았을 경우의 국내외 시장 판매 예상실적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인 시장 판매 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보조금 지급이 수출을 장려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련 기록, 패널의 사실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도 판매 예상실적으로 유추할 만한 사실은 불충분하기에 상소기구는 ‘De Facto export contingency’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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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융자(debt financing)란? ① 융자(debt financing)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이나, 브라질이 EDC의 융자이 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 하지 못했으므로 ‘혜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민간 항공기 제조 업체의 현황은? 이러한 점으로 인해 민간항공기 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모든 항공기 제조 업체가 전세계의 동일한 소비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중소형 민간항공기 시장의 경우는 캐나다의 Embraer, 브라질의 Bombardier 등 미국과 EU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존재하나, 대형 민간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Boeing과 EU의 Airbus가 양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항공기 제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항공기 제조업은 그 특성상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비용회수기간이 필요하며, 개발 성공 후에도 수출이 필수적인 점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항공기 관련 기술은 여타 산업의 기술보다 최첨단 미래지향형 기술이며 전략기술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가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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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Lee, J. M., "The subsidy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concerning the large civil aircraft",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20(1), 2011, pp.207-236. 

  2. Bae, J. H., E-today, 2019.7.2. http://www.newspic.kr/view.html? nid2019070213513909209&pn97 

  3. Park, J. W., Ahn, D. G., Han, K., 2017.11.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110215541 

  4. KAI, 2019.1.17. http://www.koreaaero.com 

  5. WTO Homepag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find_dispu_cases_e.htm 

  6. Nils, M., "The WTO's toughest case: an exa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n the Airbus- Boeing dispute over aircraft subsidies", Journal of Air Law and Commerce, 71, 2006, pp. 191-250. 

  7. Lee, J., "Aerospace industry promotion under WTO regime",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6(2), 2008, pp. 11-21. 

  8. Kim, U. Y., "Meaning and learnging from case study on WTO dispute settlement",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2(4), 2011, pp.349-370. 

  9. Moon, J. J., "Study on US-EU aircraft subsidy dispute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nYang Journal of Law, 25(3), 2008, pp.85-107. 

  10. Cheung, J. H., and Ahn, D. G., "Studies on WTO consistency of tax and fiscal polifie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1, pp.100-135. 

  11. Jeffrey D. Kienstra, "Cleared for landing: aibus, boeing, and the WTO dispute over subsidies to large civil aircraf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32(3), 2012, pp. 56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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