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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5 no.6, 2019년, pp.708 - 716  

이석말 (해양수산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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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introduced to strengthen maritime safety control for coastal vessels. If any critical defect is found in vessel facilities during periodical or occas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on a vessel,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tak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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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감독관의 부당한 항행정지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선박의 소유자를 너무 두텁게 보호할 경우 지도·감독을 직접 시행하는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위축될 수가 있다.
  • 위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사안전법」상에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의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항행정지재심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유사 이의신청 제도로서 항만국통제관의 출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고찰하여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절에서는 유사 이의신청 제도로서 항만국통제관의 출항정지에 대한 국내법적인 이의신청 제도 및 영국의 중재위원 제도와 아시아·태평양항만국통제협력체의 출항정지재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편 선박의 소유자를 너무 두텁게 보호할 경우 지도·감독을 직접 시행하는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위축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보호를 강화할 경우 감독관의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 위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사안전법」상에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의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항행정지재심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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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사안전법」상의 항행정지란 무엇인가? 「해사안전법」상의 항행정지3)란 어떤 사유로 인해 당해 선박이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항만에 정박시키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조 제22호). 이 법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제58조 제2항),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및 점검하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58조 제1항).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양사고는 사람이 해양에서 선박을 목적에 맞도록 운항하면서 항로, 선박, 해상상태, 운항자 등의 영역에 존재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허용 리스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Lee, 2014), 국제사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다양한 해상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항만국통제 제도에 더하여 2014년에 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는 같은 해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해상에서 침몰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내항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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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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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ung, C. S.(2003),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Port state 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8, No. 3, p. 203. 

  3. Clarke, A.(1994), Port State Control and Sub-standard Ships: who is to blame? what is the cure?, Lloyd's Maritime Commercial and Law Quarterly, Part 2, 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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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im, C. H.(2014a), A Study on the improvement Options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The Journal of Law and Policy, Vol. 21, No. 2,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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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Lee, S. I.(2011), A Study on the Codific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cheme of the Port State Control, Doctorial Thesis,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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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Lee, Y. B.(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 Safety Control System, The Journal of Monthly Transport, Vol. 197,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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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ark, G. S.(2014), Korean Administrative Law(Sang), 13rd ed., (Seoul: Bagyoung Sa), p. 950. 

  16. Park, H. G.(2011),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Law-Reservation, The Journal of Han Yang Law Review, Vol. 22, No. 3, p. 240. 

  17. Park, Y. S.(2007), A Study on the Remedial Measures against Unreasonable Port State Control Orders, Doctorial Thesis, pp. 58-59. 

  18. Park, Y. S.(2015), Domestic Legal Effect in Korea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an,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37, No. 1, pp. 195-196. 

  19. Yu, G. J. and D. W. Song(2009), Study of Supreme Court's Maritime Precedents, 2nd ed., (Seoul: Bagyoung Sa), pp. 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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