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소방행정프로세서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pection-Related Regula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s and Equipment - Focused on the Fire Administration Process -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3 no.1, 2019년, pp.188 - 193  

이종화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도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체점검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정된 자체점검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한 후 민간에서 화재예방을 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향상된 소방기술의 진보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은 점검자의 범위와 점검프로세서로 기인하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관계법령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the risk of fire and the rate of fire occurrence has increased gradually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d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enacted Fire Prevention Act. The existing inspection method was revised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ire-fighting...

Keyword

표/그림 (7)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과 소방점검대행업체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소방예방행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법적인 사항과 운용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 이론적 고찰 후 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내포된 소방행정 프로세스 기간의 단축을 위해 기존 자체점검 프로세서를 알아보고, 각 프로세스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산화 된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종합점검의 최소범위에 대한 법 개정과 작동기능점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강화를 바탕 한 소방행정프로세스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아직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바탕으로 한 소방점검산업의 사회적 여건 및 환경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지만,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자체점검제도란? 소방자체점검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에 의거하여 소방관서에 의하여 실시되는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점검의무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의 작동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법 제25조 제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1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을 개정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과거 내무부에서 오늘날의 소방청에 이르기까지 화재의 위험성 및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화재를 저감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어 관 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화재예방을 하도록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소방예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권장해 나갔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건축물로 인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개소 증가에 기인하여 양적으로 배출되어진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자와 자유시장 경쟁에 따라 나타난 저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비용, 그리고 이에 따른 부실점검 및 허위보고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나타나면서, 소방예방행정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소방예방행정의 사각지대는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제천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과거 이와 유사한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소방예방행정의 하드웨어 영역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동기능점검의 한계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고 법정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과는 달리,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물 관계인이 혼자서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작동기능점검 시 법적점검 장비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2)

  1. J. H. Bae,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elf-inspec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 Vol. 1421, pp. 1-4 (2018). 

  2. C. K. Kim, K. M. Kim and Y. G. Kim, "A Study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Vol. 64, pp. 5-17 (2016). 

  3. S. 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in the Self-Inspection System of Fire Protection Faciliti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2010). 

  4. Y. W. Ha, "A Study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Develop the Self-Inspection System for Fire Facilit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Fire Safety Director's Inspection Condition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2010). 

  5. P. S. Lee and J. H. Bae,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al Alternative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 Vol. 14 (2012). 

  6. H. G. Oh,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Certified Fire Fighting Specialists Focused on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6, No. 4, pp. 21-28 (2006). 

  7.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Fire Services Act" (2017). 

  8.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Services Act" (2017). 

  9.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Services Act" (2017). 

  10.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12.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nforcement Rule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8).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