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제도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별도의 제출 없이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에 대한 관리 감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제도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별도의 제출 없이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반면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소규모 대상물에 대해서도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가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의 의무보고제도의 효과성을 시행 기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대상물과 이후의 대상물에 대해 실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약 106개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을 수집, 분류하여, 소방시설의 지적사항 및 지적내용에 대해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개정 이후가 이전보다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면 제품에 대한 불량 및 노후화에 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 소화기와 유도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개정되기 전부터 소방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지속해온 특정소방대상물과 그렇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면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지적사항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개정 이전에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준공 이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혹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의 실시를 단순히 관리비용 지출의 증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저가의 점검비용을 지불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부실점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제도 변경 전과 후의 지적사항 분석을 통해 그 제도시행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며 소방대상물의 주기적 유지 관리가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및 문제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추후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물의 효율적 작동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방대상물의 올바른 시공 및 유지관리는 이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은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방제도의 안정성 구축 및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제도는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그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별도의 제출 없이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반면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소규모 대상물에 대해서도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증가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의 의무보고제도의 효과성을 시행 기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대상물과 이후의 대상물에 대해 실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약 106개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을 수집, 분류하여, 소방시설의 지적사항 및 지적내용에 대해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도의 개정 이후가 이전보다 소방시설의 지적사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면 제품에 대한 불량 및 노후화에 의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중 소화기와 유도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개정되기 전부터 소방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지속해온 특정소방대상물과 그렇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적사항에 대해 분석해보면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 지적사항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 개정 이전에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준공 이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혹은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의 실시를 단순히 관리비용 지출의 증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저가의 점검비용을 지불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부실점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제도 변경 전과 후의 지적사항 분석을 통해 그 제도시행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며 소방대상물의 주기적 유지 관리가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및 문제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추후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물의 효율적 작동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방대상물의 올바른 시공 및 유지관리는 이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은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방제도의 안정성 구축 및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house inspection has been implemented on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minimize the damage through which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can be caused in the event of fire.
Generally, In-house inspection is conducted on a cycle by a qualified technical expert or a management operat...
In-house inspection has been implemented on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minimize the damage through which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can be caused in the event of fire.
Generally, In-house inspection is conducted on a cycle by a qualified technical expert or a management operator who was entrusted for the inspection on fire-fighting systems. In-house inspection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and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architecture. Until now, while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has been reported to the head of a district fire station obligatorily, in case of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the result report has been kept on file for two years without the need to submit it. Therefore,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on the fire-fighting objects has enabl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the object to be conducted surely, whereas problems were occurred in the small-scale object that was examined by only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problems, the system was revised in 2014, indicating that the result report obtained through inspection conducted for the small-scale object also has to be reported to the district fire station since 2015. The change has generated an increase in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hat have to be examined.
In this thesis, effectiveness of the changed system was dealt with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inspection results that were obtained in the actual field. For this study, the items pointed out for the 106 small scale fire-fighting objects which were checked by only operational function inspection were collected,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the whole items pointed out have decreased since the revision, also indicating that the problems mainly result from defectiveness and deterioration of the product. Especially, most of problems occurred on fire extinguisher and exit sign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consistent maintenance of fire-fighting objects reduced overall problems compared to the case that the maintenance was not carried out. Meanwhile, the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scale fire-fighting systems which have to be inspected caused side effects, which are lower priced inspection fulfilling consumer’s needs, eventually generating the poor inspec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outstanding issues to solve in case of before and after a system revision, effectiveness of the modified system that let the person concerned report obligatorily to a district fire station was presented. In addition, this thesis suggests that regular and thorough examination of fire-fighting systems can be an effective fire precaution against malfunction and problem of the system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nstant maintenance of fire-fighting systems will ultimately be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damage minimization in case of fire. Moreover, righ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fire-fighting objects can be conducted by skilled experts more effectively. It seems that side effects caused by the system revision have to be considered through further study for In-house inspection and it is likely that this study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fire-fighting institutional stability and fire safety.
In-house inspection has been implemented on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minimize the damage through which huge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can be caused in the event of fire.
Generally, In-house inspection is conducted on a cycle by a qualified technical expert or a management operator who was entrusted for the inspection on fire-fighting systems. In-house inspection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and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architecture. Until now, while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has been reported to the head of a district fire station obligatorily, in case of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the result report has been kept on file for two years without the need to submit it. Therefore, comprehensive detailed inspection on the fire-fighting objects has enabl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the object to be conducted surely, whereas problems were occurred in the small-scale object that was examined by only inspection for operational func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problems, the system was revised in 2014, indicating that the result report obtained through inspection conducted for the small-scale object also has to be reported to the district fire station since 2015. The change has generated an increase in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hat have to be examined.
In this thesis, effectiveness of the changed system was dealt with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inspection results that were obtained in the actual field. For this study, the items pointed out for the 106 small scale fire-fighting objects which were checked by only operational function inspection were collected,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the whole items pointed out have decreased since the revision, also indicating that the problems mainly result from defectiveness and deterioration of the product. Especially, most of problems occurred on fire extinguisher and exit sign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consistent maintenance of fire-fighting objects reduced overall problems compared to the case that the maintenance was not carried out. Meanwhile, the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scale fire-fighting systems which have to be inspected caused side effects, which are lower priced inspection fulfilling consumer’s needs, eventually generating the poor inspec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outstanding issues to solve in case of before and after a system revision, effectiveness of the modified system that let the person concerned report obligatorily to a district fire station was presented. In addition, this thesis suggests that regular and thorough examination of fire-fighting systems can be an effective fire precaution against malfunction and problem of the system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nstant maintenance of fire-fighting systems will ultimately be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damage minimization in case of fire. Moreover, righ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fire-fighting objects can be conducted by skilled experts more effectively. It seems that side effects caused by the system revision have to be considered through further study for In-house inspection and it is likely that this study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fire-fighting institutional stability and fi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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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의무보고제도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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