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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나의 업무를 생각해보다: 주관성연구를 활용하여
Public Social Workers, How about my Task ? ; Using the Subjective Stud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4, 2019년, pp.564 - 572  

권봉목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도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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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일상업무 중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다양한 업무수행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그들 고유의 업무 및 업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출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을 활용하여 인식을 진단하고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각 유형으로, <유형I>은 보건, 행정 및 복지분야의 공무원들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I>은 복지담당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복지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V>는 응답자의 분포가 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공무원형"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무원은 '공무(公務)' 즉, 국가 및 대민을 위한 고유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의 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tarted to diagnose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 who are exposed to various task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in our daily work. In particular, among the public officials in various fields, public officials engaged in social welfare, health and welfare, and administration were diag...

주제어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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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렇게 실시된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인자가중치가 높은 P표본은 사후에 추가적인 진술문의 확보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통계적 유의성을 표현하지 않고, 결과자체에 나타나는 계량적 수치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해석 및 논의하였다.
  • 본 연구는 공무원으로 한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감정노동’이라는 신조어의 등장하면서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24].
  •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인식의 진단을 위하여 주관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발견된 가설에 대한 가설검증의 실증적 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은 대민생활의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단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표 1]의 Q표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Q표본은 [그림 1]과 같은 수행과정을 바탕으로 유형화결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 일상 업무 중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다양한 업무수행 시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그들 고유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출발하였다.
  • 특히, 공무원은 대민생활의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그들 고유의 다양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 여건의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즉, 공무원의 담당고유 업무에 따라서, 담당업무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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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무엇이었는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업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업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업무,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복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한 복지사업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다[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구)「사회복지사업법」제14조1)에 의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기구에 둘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직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7]. 이들 전담공무원의 직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생활보호 업무를 분리하면서 시작되었다[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왜 시행되었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987년 최초로 시행되었다[1]. 더불어 전담공무원들을 통한 다양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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