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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국무회의록 보존처리 -거대 편철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편철 개선-
Conservation of Minutes of the Cabinet Meeting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Measures to Improve the Binding Methods for Bulky Bound Records 원문보기

박물관보존과학 =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v.22, 2019년, pp.27 - 40  

이현진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  정성은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  조다영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  최보라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  고수린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  김태휘 (충북대학교 문화재과학과) ,  조은혜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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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 기록(이하 '국무회의록')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중요 자료인 국무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서는 다양한 보존업무를 추진해왔다. 보존상자 맞춤 제작, 탈산 처리, 이중매체 보존(마이크로필름 촬영), 콘텐츠 디지털화(스캐닝) 등을 진행하였다. 2,000권이 넘는 국무회의록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상태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2018년에 수립하였다. 복원대상 97권 중 6권에 대한 보존처리를 끝내고, 그 처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무회의록은 평균 800면이 넘는 기록물 철로 다른 기록물보다 편철이 거대한 기록물이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물리적 원형이 확립되지 않은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처리 접근 방법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inutes of cabinet meetings (hereafter referred to as "minutes") offer records on important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implemented a series of preservation for these minutes such as condition survey, deacidification, microfilming, digiti...

주제어

표/그림 (1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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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 2003년에는 산성화된 국무회의록 보존을 위하여 탈산처리를 실시하였다. 기록물 콘텐츠를 이중보존하기 위하여 2007년에 기록물을 스캐닝하고, 이 이미지를 대국민 열람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 . 결손부위 보강 등 기본적인 처리를 하고 기존 편철 상태를 개선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처리했다(도6). 이번 보존처리는 방대한 국무회의록의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한 처리이며, 이를 바탕으로 거대 편철 기록물에 대한 편철 기준을 검토할 사례가 될 것이다.
  • 그리고 소책자 12권을 한 번에 넣어 보관 할 수 있는 보존용 십(十)자형 폴더를 만들어 기록원에서 보관하던 ‘철’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무회의록은 스캐닝 이미지가 있어 원본 열람 횟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면은 원래 위치에 두고, 열람 때문에 기록물을 해철 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를 개선하였다(도10). 그림과 같이 도면에 한지 폴더를 부착하여 묶인 상태로도 펼칠 수 있고, 도면을 외부 손상요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 「국무3」은 본문에 사용된 종이가 비교적 유연하여 처리 전에도 묶여있는 상태로 촬영할 수 있었다. 기록물 두께도 취급할 때 무리가 없어 처리 전과 같은 편철형식으로 하였다.
  • 처리 전에 기록물 촬영과 상태조사를 하고, 각 손상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였다. 기록물 표면의 오염은 부드러운 솔과 클리닝 스폰지 등을 사용하여 먼지와 뭉쳐있는 탈산제를 털어냈다. 기록원에서는 침전식 대량탈산장비로 탈산처리를 하는데, 이때 백색분말 형태인 탈산제가 기록물 표면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있다.
  • 찢어짐과 결실에 대해서는 보존성이 좋은 닥종이를 사용하여 보강과 메움작업을 하였다. 기록물 활용을 위하여 과거에 부착했던 테이프는 지지체(backing)와 점착제(adhesives mass) 종류에 따라 물 또는 에틸아세테이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기록용지 표면에 남은 점착제는 끈적임이 사라질 때까지 제거 하였다.
  • 기록용지에는 수용성 필기매체가 곳곳에 사용되어, 기록물 전체에 대한 습식 클리닝은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 표지는 유연성이 없고 꺾임이 심한 경우 메움 작업을 하고 닥종이로 배접을 하였다. 낱장 보존처리 후, 각 권 별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며 편철하였다.
  • 큰 단차가 있는 곳에서 종이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지로 지지대를 만들어 삽입하였다(도11). 또한 작은 책자가 함께 묶여있어, 편철 부분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으로 인하여 기록물이 뒤틀려 편철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중성 골판지를 이용하여 구조를 안정하게 유지하였다.
  • 중성 보드지로 십자형 내측(內側)폴더를 만들어 기록물을 넣어 보관하였다. 또한 하나의 묶음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각 폴더를 벨크로로 고정하여 수납할 수 있는 외측(外側)폴더를 제작하여 이중편철 구조로 구성하였다(도13). 취급하는 사람의 손 크기와, 기록물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두께가 10cm 이상 되면 상자에서 기록물을 꺼내기도 어려워진다.
  • . 원본에 사용된 필기 매체를 확인하며, 습지와 원본 사이에 끼우는 부직포 수량(산모아지)과 수분을 조절하며 평탄화 처리를 하였다.
  • 기록물이 쉽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으로 손상되기 쉬운 조건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낱장 단위로 접어주고, 두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편철 부분에 종이를 삽입하여 구조를 안정하게 하였다.
  • 대표적인 물리적 손상으로는 찢어짐, 가장자리 손상, 부적절한 부착물로 인한 종이의 뒤틀림이 있었다. 찢어짐과 결실에 대해서는 보존성이 좋은 닥종이를 사용하여 보강과 메움작업을 하였다. 기록물 활용을 위하여 과거에 부착했던 테이프는 지지체(backing)와 점착제(adhesives mass) 종류에 따라 물 또는 에틸아세테이트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 처리 전에 기록물 촬영과 상태조사를 하고, 각 손상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였다. 기록물 표면의 오염은 부드러운 솔과 클리닝 스폰지 등을 사용하여 먼지와 뭉쳐있는 탈산제를 털어냈다.
  • 하지만 각 묶음은 풀린 상태였고, 소책자 12권이 한 번에 묶여있었다. 처리 후에는 기존 월별 표지를 활용하여 소책자 단위로 묶었다. 그리고 소책자 12권을 한 번에 넣어 보관 할 수 있는 보존용 십(十)자형 폴더를 만들어 기록원에서 보관하던 ‘철’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조치를 하여 구조의 안정성을 높였다. 취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만지고 닿게 되는 철의 밑과 배 부분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등쪽(편철 부분) 여백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본문 크기를 조절하였다. 큰 단차가 있는 곳에서 종이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지로 지지대를 만들어 삽입하였다(도11).
  • 취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만지고 닿게 되는 철의 밑과 배 부분에 생기는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등쪽(편철 부분) 여백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본문 크기를 조절하였다. 큰 단차가 있는 곳에서 종이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지로 지지대를 만들어 삽입하였다(도11). 또한 작은 책자가 함께 묶여있어, 편철 부분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으로 인하여 기록물이 뒤틀려 편철이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중성 골판지를 이용하여 구조를 안정하게 유지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17년에는 국무회의록 2,129권 중에서 우선 보존처리를 해야할 기록물을 선정하였다(도3). 연간 3~5권을 단계적으로 처리하여, 2027년까지 38권(약3만매)을 처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표1).
  • 보존처리 대상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영구(永久)’이면서, 상태검사 결과가 ‘훼손 3등급’인 기록물이다[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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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방법은 ? 기록물은 누구에게나 정보로 제공되고 활용된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끊임없이 손상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보존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11]. 물론 중요한 기록물일 경우 취급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와 마이크로필름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본을 만지는 횟수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이란 ? 기록물은 정보의 기록이며, 시대의 증거다. 기록관과 기록원에서는 이러한 기록물을 역사의 입구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기록원의 임무는 ? 기록원의 첫 번째 임무는 30년 이상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민간·해외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집한 기록물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와 출판물 발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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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 안건 목록집 I.II.III.IV, 국가기록원, 대전, (2013.2014.2015.2016). 

  2. Edward P. Adcock,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취급을 위한 IFLA 원칙, p65, 국립중앙도서관, 서울,(2009). 

  3. 국가기록원, 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 p17,국가기록원, 대전,(2015) 

  4.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 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중요기록물의 보존상자 구조설계 및 편철방식 개선 연구, p67, 국가기록원, 대전, (2013). 

  5. Edward P. Adcock,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취급을 위한 IFLA 원칙, p12-18,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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