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측량성과가 주를 이루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소규모 지하시설물 위주의 측량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은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전 실측하는 방법과 되메우기 후 탐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탐사를 통해 관로가 관측되지 않는 불탐구간의 발생으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확도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7년 성과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항목을 추가하였고 실측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탐사의 장점과 실측의 한계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제도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이 공공측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분석하여 현장 의견을 종합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1961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측량성과가 주를 이루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소규모 지하시설물 위주의 측량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은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전 실측하는 방법과 되메우기 후 탐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탐사를 통해 관로가 관측되지 않는 불탐구간의 발생으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확도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7년 성과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항목을 추가하였고 실측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탐사의 장점과 실측의 한계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제도의 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이 공공측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분석하여 현장 의견을 종합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When the public survey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61, large scale surveying performanc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rk, were dominant.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most of the current surveying performances focused on small scale underground facilities. The method of su...
When the public survey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61, large scale surveying performanc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rk, were dominant.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most of the current surveying performances focused on small scale underground facilities. The method of surveying underground facilities is as follows: "method of measurement before refilling after burying the pipeline" and "method of using exploration after refilling."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each method. It became difficult to obtain the accuracy of the location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sections of the pipeline that had not been observed through exploration. Therefore, the 2017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he revision included the addition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Creation Period," a system that allows for surveys to be evaluated based on actual measurements. However, in this particular field, concerns about the advantages of explor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limitations of the survey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public surveying system and to identify the propor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surveying in comparison to public surveying.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n the implementers of public surveying and those who did the actual surveying. The researcher has summarized the improvements that incorporate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field comments in the revised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in 2017.
When the public survey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61, large scale surveying performanc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ork, were dominant.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most of the current surveying performances focused on small scale underground facilities. The method of surveying underground facilities is as follows: "method of measurement before refilling after burying the pipeline" and "method of using exploration after refilling."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each method. It became difficult to obtain the accuracy of the location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sections of the pipeline that had not been observed through exploration. Therefore, the 2017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he revision included the addition of the "Underground Facilities Creation Period," a system that allows for surveys to be evaluated based on actual measurements. However, in this particular field, concerns about the advantages of exploration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limitations of the survey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public surveying system and to identify the propor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surveying in comparison to public surveying.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n the implementers of public surveying and those who did the actual surveying. The researcher has summarized the improvements that incorporate the analysis results and the field comments in the revised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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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는 전체 공공측량 물량에서 지하시설물측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지하시설물의 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측 및 탐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지하 시설물 실측대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접수현황에서 지하시설물측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을 살펴보고 공공측량 시행자, 수행자, 심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지하시설물 성과심사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품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규정 중 지하시설물 관련 규정에 대해 분석하여 지하시설물 실측방법 및 품셈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지하시설물이 공공측량 제도에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 작업계획서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 접수현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와 같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집, 실효성 있는 지하시설물 공공측량성과심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Kwon(2008)은 지하시설물도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은 현황을 분석하여 지하시설물도 구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전기・통신・가스 등 기타 시설물들은 공공측량성과심사현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과 비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ee(2010)는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탐사율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 상수도 GIS의 사례 조사를 활용하여 탐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탐사율 저하에 대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 측량 시 표준 작업 규정이 없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기 어려우며 비금속 관로의 경우 탐사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 도 지하시설물 탐사에 대한 업무 표준화 방안과 탐사율 제고를 위해 비금속 관로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보완할 탐사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규정 중 지하시설물 관련 규정에 대해 분석하여 지하시설물 실측방법 및 품셈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지하시설물이 공공측량 제도에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 작업계획서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 접수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실무자인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지하시설물 실측대상의 세분화와 품셈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접수현황에서 지하시설물측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을 살펴보고 공공측량 시행자, 수행자, 심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지하시설물 성과심사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품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 설치·변경된 지하시설물은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하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4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성과심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공공측량 시행자는 이를 이용하여 신설·변경된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하지 않고 매설 후에 탐사하였다.
따라서 모든 신설·변경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 측하도록 하는 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측량시행자가 정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리드선 등 관로추적 보조 장치를 설치하여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조사한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현황을 공공 측량 시행자, 수행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한계점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83명의 응답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였다.
앞서 조사한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현황을 공공 측량 시행자, 수행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한계점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83명의 응답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일치하는지 검증하였다.
탐사율 저하에 대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 측량 시 표준 작업 규정이 없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기 어려우며 비금속 관로의 경우 탐사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 도 지하시설물 탐사에 대한 업무 표준화 방안과 탐사율 제고를 위해 비금속 관로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보완할 탐사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비용을 공탁 또는 예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특별 심의기관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지하시설물이 공공측량 제도에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 작업계획서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 접수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실무자인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지하시설물 실측대상의 세분화와 품셈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신설·변경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도록 하는 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측량시행자가 정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리드선 등관로추적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탐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품셈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지하시설물 관련 표준 품셈과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준액을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1) 작업계획서를 접수했어도 실제 측량 수행 여부 등으로 인해 성과심사 접수 건과 작업계획서 접수 건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지하시설물 품셈의 경우 소규모화되는 측량환경으로 인해 측량업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며 표준품셈에서 제시되는 기준액이 발주 시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도심지의 경우 야간작업,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할증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공업체의 작업일수와 측량업체의 측량작업 일수 산출기준이 달라 시공일수와 측량일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예시는 한 회사의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모든 측량대상, 측량종류를 대표할 수 있는 예시는 아니며 추후 별도의 품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 품셈을 개선해야 한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비교한 결과 발주되는 품과 비교하여 사내 품이 더 많은 것과 품셈기준의 단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품셈이 맞지 않는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인력 파견 및 절차의 수행을 위한 최소비용이 고정적으로 산정됨에 따라 표준 품셈 대비 실제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시행자가 계획했던 것과 현장에서 실무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당초 시행자가 계획했던 표준품셈과 실무의 차이로 추가적인 품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계수를 수정하여 품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공공측량업체들의 실제 소요비용을 수집하여 현장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신설·변경된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지하시설물이 비금속 관로이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향후 해당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상태에서 위치를 탐사할 방법이 없어 장기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둘째, 지하시설물을 전 수 실측하는 현재 상황에서 실측 작업시간보다 현장 대기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 40%가 동의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시설물 실측대상의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 기존 운영현황과 국외사례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측량에서 탐사를 선호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관로의 설치, 측량 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위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탐사가 실측보다 높은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실측을 수행하여도 반드시 높은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측량 후 진행되는 되메우기 작업에서 관로의 수직/수평 위치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 및 소규모 측량과 관련하여 전체 83명 중 중복을 포함하여 불편 및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규정상 모든 지하시설물이 실측을 수행해야 하나,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지하시설물을 실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탐사와 실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법을 대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융합시킨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전수 실측보다 높은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신설·변경된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기 전에 이미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에는 땅을 다시 굴착하지 않으면 실측할 방법이 없어 실측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지하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첫째, 규정상 모든 지하시설물이 실측을 수행해야 하나,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지하시설물을 실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탐사와 실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법을 대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융합시킨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전수 실측보다 높은 위치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지하시설물을 전 수 실측하는 현재 상황에서 실측 작업시간보다 현장 대기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품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지하시설물측량의 품은 구간 단위로 산정되나 품셈 기준에 맞춰 작업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기, 가스,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품셈은 발주되는 비용 및 품 대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량과 제반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사례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품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본 예시는 한 회사의 사례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모든 측량대상, 측량종류를 대표할 수 있는 예시는 아니며 추후 별도의 품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 품셈을 개선해야 한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해 비교한 결과 발주되는 품과 비교하여 사내 품이 더 많은 것과 품셈기준의 단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공업체의 작업일수와 측량업체의 측량작업 일수 산출기준이 달라 시공일수와 측량일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규모 측량의 명확한 대상기준 설정과 지하 시설물 관련 품셈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측량 제도는 1961년 공포된 「측량법」제 2조3호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도제작, 기준점 설치와 같은 주로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측량 방법, 자료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측량 제도의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함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는 공공데이터로 그 역할과 필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현재 및 미래 환경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연구가 필요해졌다.
향후 지하시설물측량의 위치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탐사불가구간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문제점 개선이 수행되어야 하며 소규모 측량의 명확한 대상기준 설정과 지하시설물 관련 품셈 개선을 위해 품 산정 시작업일정 및 작업량의 조정을 시공에 사용되는 품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측량 제도의 도입목적은 무엇입니까?
공공측량 제도는 1961년 공포된「측량법」제 2조3호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도제작, 기준점 설치와 같은 주로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측량 방법, 자료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의 안전과 관련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측량 제도의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함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는 공공데이터로 그 역할과 필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현재 및 미래 환경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연구가 필요해졌다.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은 무엇입니까?
1961년 공공측량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측량성과가 주를 이루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소규모 지하시설물 위주의 측량성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은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전 실측하는 방법과 되메우기 후 탐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탐사를 통해 관로가 관측되지 않는 불탐구간의 발생으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확도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7년 성과심사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항목을 추가하였고 실측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7년 개정된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설· 변경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은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만 허가하며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매설 후 탐사와 실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측구간이 전체 구간의 90%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공공측량 수행자들은 지하시설물측량을 실측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탐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을 공공측량 심사자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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