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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투자협정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뉴욕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SDS Arbitral Award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9 no.1, 2019년, pp.31 - 52  

강수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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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 Ⅱ에서 투자협정중재의 의의, 유형 및 본질 등을 살펴본 다음, Ⅲ에서는 투자협정 중의 외국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해결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투자협정중재의 유형과 본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Ⅳ에서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한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대한민국에서 요구되거나 대한민국이 그러한 투자협정중재의 중재지로 지정된 경우 우리나라의 중재법상 해당 투자분쟁의 중재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즉 분쟁당사자인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국가 중 어느 국가가 비체약국인 경우에도 ICSID 사무국은 상대방 당사자가 체약국 국민 또는 체약국이고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담당할 수 있다{ICSID 추가절차규칙 제2조 (a)}. 또한 체 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간의 법률상 분쟁이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ICSID 추가절차규칙 제2조 (b)}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국민간의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분쟁이 법률적 쟁점이 아닌 사실의 확정에 관한 것인 때에도{ICSID 추가절차규칙 제2조 (c)} ICSID 사무국은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담당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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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투자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날 투자의 자유화, 투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이 빈번히 체결되고 있다.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서독일과 파키스탄 간의 협정(1959년)을 선두로 하여,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투자협정의 체결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2,950건에 달하고 있고, 투자에 관한 장1)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등 투자보호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 TIP)까지 포함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3,324건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협정은 무엇인가? 오늘날 투자의 자유화, 투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이 빈번히 체결되고 있다. 최초의 투자협정으로 볼 수 있는 서독일과 파키스탄 간의 협정(1959년)을 선두로 하여,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투자협정의 체결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2,950건에 달하고 있고, 투자에 관한 장1)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등 투자보호조약(Treaties with Investment Provisions: TIP)까지 포함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3,324건에 이르고 있다.2)
우리나라와 미국간 국제투자협정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2월 19일 발효된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Investment Guaranties)”를 필두로 2018년 4월 기준 94개국과 투자협정(발효 88, 미발효 6)을 체결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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