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 The Aim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Carrier for Dangerous Cargo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원문보기
황기식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Dong-A University)
,
정금순
(BK21+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rbitration Project Group in Dong-A University)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Dangerous cargo in maritime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de. The types and forms of dangerous cargo are very diverse, complex, and the scope is expanding widely. For this reason, it is increase risk of accident threatens the safety of ships and other cargoes, as well as serious d...
Dangerous cargo in maritime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de. The types and forms of dangerous cargo are very diverse, complex, and the scope is expanding widely. For this reason, it is increase risk of accident threatens the safety of ships and other cargoes, as well as serious damage. Carriers' require special care and handling of dangerous cargo and have a duty of care for safe transport. The shipper is obliged to notify the carrier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ngerous cargo prior to loading on the ship,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varies depending on the notification or no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dangerous cargoes, the provisions of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and Rotterdam Rules about Carriers' Dangerous Cargo Liability Regulations, after reviewing case studies. We intend to provide information to dangerous cargo handling, the carrier.
Dangerous cargo in maritime transportation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trade. The types and forms of dangerous cargo are very diverse, complex, and the scope is expanding widely. For this reason, it is increase risk of accident threatens the safety of ships and other cargoes, as well as serious damage. Carriers' require special care and handling of dangerous cargo and have a duty of care for safe transport. The shipper is obliged to notify the carrier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dangerous cargo prior to loading on the ship,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varies depending on the notification or no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dangerous cargoes, the provisions of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and Rotterdam Rules about Carriers' Dangerous Cargo Liability Regulations, after reviewing case studies. We intend to provide information to dangerous cargo handling, th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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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화물 운송의 주체인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 중심의 접근방법 및 판례를 통하여 제2장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국제해상위험화물규칙(IMDG Code)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해상운송 협약 조항을 검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운송인 책임 부분을 판례를 비교,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앞으로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해상운송 후 화물 도착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화물이 전량 폐기된 사례와 해상운송 중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된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운송인이 위험화물 성질과 특성을 인지한 후 운송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었다. 운송인이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인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설 설정
두 번째, 운송인의 화물관리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포 후 수리기간 동안 선박에 대한 조치와 함께 화물을 일시 앙륙 해 놓았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등 화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화물 선적 시 통풍구 주변에 공기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을 것인 점,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화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 통풍용 팬과 연결된 흡입구와 배기구들이 적재된 화물로 막혀 있어서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는 화물이 통풍용 팬을 막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화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트리밍(Trimming)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운송인은 선전 적에 통지받은 화물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 적재하고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 사건 화학물질이 위험화물로 분류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사건 화학물질은 국내법규인 위험화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나 국제적 규칙인 국제해상위험화물규칙(IMDG Code)에서 위험화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IMDG Code의 위험화물에 대한 안전법규와 취급지식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송하인에게 통보받은 위험화물에 대한 성질과 특성, 취급, 관리에 대한 항목을 Check List를 작성, 확인하여 데이터화한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받지 못할 경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위험화물을 인도받는 시점에 위험화물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 판결 및 소결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운송에서 위험화물과 관련된 운송인 책임을 국제해상운송 협약의 조항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 2가지 사례는 위험화물 자체의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송하인이 선적 전에 위험화물에 대한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고지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며 고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건 화물이 위험화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화물이 위험화물이라고 주장하는 에버그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운송인은 선적 전에 이 사건 화물의 특성과 성질을 통보받았고 또한, 이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화물 운송의 주체인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 중심의 접근방법 및 판례를 통하여 제2장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국제해상위험화물규칙(IMDG Code)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해상운송 협약 조항을 검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운송인 책임 부분을 판례를 비교,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Golden 138)호 사례를 사실관계 요약. 쟁점이 되는 부분, 판결 및 소결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운송에서 위험화물과 관련된 운송인 책임을 국제해상운송 협약의 조항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으로 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 [18]을 발행하였다. 조양상선은 이 사건 화학물질을 자신과 선복용선계약관계에 있던 Dsr-Senator Line에 운송 의뢰하였다. Dsr-Senator Line은 콘티 카피타노 쉬파르츠게엠베하 운트 체오 카게(Conti Capitano Schiffahrts- Gmbh& Co.
대상 데이터
1994년 3월 28일 부산항에서 미국 노퍽항까지 운송되는 이 사건 화물 컨테이너 3대중 300드럼이 적입된 컨테이너 1대를 다른 선박(M/V. Hanjin Bangkok)으로부터도쿄 세나토르호 제2번 선창으로 Transhipment(환적) 받았다. 1994년 3월 29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1994년 4월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에 도착 후,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제2번 선창에서 연기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 발견 되었다.
대한사료 주식회사, 서부사료 주식회사, 오씨아이 상사 주식회사 등 총 15개 회사(이하 “수입자들”)는 축산사료로 사용되는 인도산 채종박(Indian Rapeseed Meal,이하 “이 사건 화물”)을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송인인 조양상선은 송하인인 대영 컨벌팅으로부터 이 사건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수령, 선적하기 전에 내용물의 상태, 성질, 특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도쿄 세나토르호의 선장과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사건 화학물질과 다른 화물들이 선박에 적재된 적하배치도(Stowage Plan)만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선박은 2011년 4월 16일 선하증권 상 선적항인 인도 칸들라항에서 이 사건 화물인 채종박 5,170t과 다른 화물인 피마자박(Castor seed extraction De-Oiled cake) 3,030t 합계 8,200t의 화물에 대한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날 칸들라항을 출항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항해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주 기관 감속기의 추진력 상실 고장으로 주 기관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능/효과
이 사건 선박은 항해 중이던 2011년 4월 27일 주 기관 감속기의 추진력 상실 고장으로 주 기관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공동해손을 선포한 후 2011년 5월 1일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한 후, 5월 5일 인도네시아 바탐(Battam)의 수리조선소인 에이에스엘(ASL)조선소에 도착하여 접안 후 수리작업을 하였으나 늦은 부품공급과 에버그린의 수리비 지급 지연으로 수리작업이 3개월가량 소요되었다. 2011년 7월 30일경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2번 화물창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측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로 소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달 31일 주 기관 감속기의 수리가 완료되었다.
첫째, 송하인의 운송인에게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강화한다. 운송인은 송하인이 위험화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송하인의 통지의무가 더 강화 되어야 한다.
헤이그 규칙보다 함부르크 규칙은 송하인의 통지의무가 강화되었다.
후속연구
앞으로 송하인의 위험화물에 대한 명확한 고지의무 및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관리의무를 강화한다면 위험화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해상운송인의 위험화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국제해상운송규범상의 법률적 조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 인가의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송하인의 위험화물에 대한 명확한 고지의무 및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관리의무를 강화한다면 위험화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해상운송인의 위험화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국제해상운송규범상의 법률적 조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 인가의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화물의 위험성은 어떠한가?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위험화물은 직ˑ간접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명,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IMO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위험화물은 무엇인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에 의하면 일반적 위험화물이란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헤이그 규칙 제4조 제6항에서는 위험화물은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한 성격의 물품”,로테르담 규칙 제32조에는 “화물이 그 성질 또는 특성상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야기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화물의 위험화물을 수송할 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위험화물을 취급, 관리, 보관, 운송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가 요구된다. 또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화물의 위험성 여부와 위험화물의 종류, 성질 및 특성과 관련된 위험화물검사증과 화학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명세서인 MSDS (Materials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운송인에게 전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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