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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원문보기

의료법학, v.20 no.2, 2019년, pp.83 - 107  

최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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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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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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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범죄를 행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행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즉 통상적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결과도 부분적으로는 이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형법 제10조를 통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이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논하고, 정신장애인과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사회의 안전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해결의 공통기반으로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능력 판단방법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신장애를 생물학적인 손상으로 보고, 정신의학 전문가가 이를 판단한다. 다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심리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법관이 – 앞서의 정신의학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 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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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이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감정의 목적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감호 판단에서 치료의 필요성 요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세부항목들이 정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물변별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양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기준, 적용례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론에서는 사물변별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자연적 의미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고,18) 의사결정능력은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종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19)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은 논리상 사물 변별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본다.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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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강동욱,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4권, 법조협회, 2004. 

  2. 김성규,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조 제598권, 법조협회, 2006. 

  3.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 출판부, 2017. 

  4.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5.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6. 김 혁,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9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7.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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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관우, "정신장애 범죄자와 정신감정-정신감정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제4권 1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10. 신관우, "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 부산여중생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연구 제7권 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1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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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양균, "형사책임과 정신감정",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1. 

  15.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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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진국, "형사절차상 정신장애에 대한 감정", 법학논총 제28집 4호, 한양대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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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20. 장승일,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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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병구,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2권 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23. 조용기,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24. 최민영.유진,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5. 최민영,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0권 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26. 황정익, "경찰수사에 있어서 정신감정절차의 개선점", 경찰학논총 제2권 2호, 원광대 경찰학연구소, 2007. 

  27. Boetticher, Axel/Nedopil, Norbert/Bosinski, Hartmut A.G./SaB, Henning, Mindestanforderung fur Schuldfahigkeitsgutachten, NStZ 2005. 

  28. Pfister, Wolfgang, Die Beurteilung der Schuldfah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NStZ-R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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