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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식별화 현황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제언
Policy Suggestions on Personal Data Utilization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identification Polic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9 no.1, 2019년, pp.41 - 48  

강혜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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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era of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has become essential to digitize mass data, which leads 'data-driven economy'. Digitalized personal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stored, duplicated and analyzed. As ICT technology is evolv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personal data 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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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2018년 9월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제프리존 내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오면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법적 개념의 변화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익명화(anonymization), 가명화(psedonymisation)와 같은 새로운 유사 개념의 등장을 살펴보고자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이하 EU), 일본, 우리나라의 비식별화에 대한 이해와 개별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 미국, 유럽연합(EU, 이하 EU), 일본, 우리나라의 비식별화에 대한 이해와 개별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이에 관련법·제도 정비와 비식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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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인가? 개인정보 보호는 서구의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그연원(淵源)을 두고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이 다. 프라이버시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의 법적 관념은 1880년대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시작되고 발전하여 “개인이 타인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존재상태, 생활 상태”를말한다.
프라이버시권의 발전한 법적 관념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보호는 서구의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그연원(淵源)을 두고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이 다. 프라이버시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의 법적 관념은 1880년대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시작되고 발전하여 “개인이 타인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존재상태, 생활 상태”를말한다.
가명화 된 정보가 익명화된 정보와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은? 가명화 된 정보는 비식별 정보로서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별도로 보관하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화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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