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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형성에 관련된 제도, 심의 및 정책 여건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Government Act, Deliberation, and Policy related with Landscape Form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5 no.3, 2019년, pp.67 - 75  

김영태 (전남대학교 대학원) ,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o support improving food production, farm income, and reduction of farming time have remarkable achievements as value-neutral devices or infrastructures, but recently they are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hinders landscape by changing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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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농촌경관에서 규모 및 기능상 중요한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정부 경관제도와 정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경관형성상의 문제점과 시 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및 경관 관련 법률, 심의, 계획 측면에서의 여건 을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Table 4)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기반시설의 경관일수록 제도와 지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실무 수준에서는 적절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관부문을 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경관문제가 개별적인 디자인 실무상의 문제가 아닌 경관관련 제도, 심의, 정책운영 등 구조적 측면에 있음을 적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관련 여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경관계획의 위상을 파악한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개선상의 전제가 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시설물 경관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도구마련 뿐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 우수사례 발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과 그 디자인의 문제점을 정부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분석 고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시설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한계이지만 제도 뿐 아니라 계획수립과정상의 문제점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개선정책에 대한 연구도 향후 후속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경관문제가 개별적인 디자인 실무상의 문제가 아닌 경관관련 제도, 심의, 정책운영 등 구조적 측면에 있음을 적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관련 여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경관계획의 위상을 파악한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개선상의 전제가 되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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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은농촌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생산활동을지원하는 물적 시설로 정의된다(농어촌정비법 2조). 토목시설 성격이 강하고 단일기능성과 내구성 위주로 계획되며, 생산량 증대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여 경관이나 미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편이었다.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시설의종류나 규모상 경관의 지배적 요소가 되면서 형태나 색채, 재료 등에서 주변과 부조화된 경관을 형성하거나 농촌경관의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Figure1). 배수장과 같은 특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문제는사회적으로도 제기(김정민, 2008)되는 이슈이기도 하며,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구조물이 지적되기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2)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관과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인 정비로 볼 수 있는 경관법 제정 이후 오히려 그 경향이 심화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심경미, 2016)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닌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을 위한 필수적 장치라는 위상이 달라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경관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인식수준의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에게안정적인 식량 제공, 농가소득 향상, 영농시간 감소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갖는 국토 스케일의 문화경관 요소라는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반시설의 경관일수록 제도와 지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실무 수준에서는 적절한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관부문을 보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문제가 개별적인 디자인 실무상의문제가 아닌 경관관련 제도, 심의, 정책운영 등 구조적측면에 있음을 적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관관련여건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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