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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9 no.3, 2019년, pp.97 - 121
최혜영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 이승일 (강릉원주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also defines the concept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rliamentary organization and its work, and checks the status of such sys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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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국회, 정당,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평등선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과 행정부 통제에참여하는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정당 구성원이고, 지역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정당·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 | |
국회란? |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고유의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예·결산을 심의·심사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등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체 조직인만큼 국회의원과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 |
국회의 실질적인 주체는? |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고유의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 예·결산을 심의·심사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등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체 조직인만큼 국회의원과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의 소속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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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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