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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The Place Where the Cabin or Flight Crew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 CJEU, 2017. 9. 14., C-168/16, C-169/16 - Sandra Nogueira and Others v. Crewlink Ltd Miguel José Moreno Osacar v. Ryanair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4 no.1, 2019년, pp.39 - 77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사) 항공소음정책포럼) ,  김선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 전공, 아시아나항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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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rew members engaged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provide work in many countries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According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place where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of 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모기지(Home base)란 무엇인가? (i) 모기지(Home base)란 운영자에 의해 승무원에게 지정되는 장소로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하나의 근무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series of duty periods)을 시작하고 끝내는 장소를 말한다[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목적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조 제1항이 제시하는 기준이 추상적임을 고려하여 법원과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란 국내관할 특히 토지관할과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는데,59) 토지관할은 단순한 관할의 장소적 배분문제이나,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그에 추가하여 법원의 조직, 법관과 변호사의 자격, 소송절차 및 실체의 준거법, 재판의 집행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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