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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2, 2020년, pp.137 - 168  

김선아 (항공판례연구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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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ir passengers may be compensated for damages based on the above agreement when the passenger suffers an acciden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recognized as an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1999. If a flight or cabin crew and passengers both undergo an accident, passengers a...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서 항공운송인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1)상 사고(accident)라 함은 항공기 상 또는 항공기의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생긴 사고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 위 협약 제17조에서 항공운송인은 여객이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 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여객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로 인정되었을 경우 여객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1)상 사고란? 1999년 몬트리올 협약1)상 사고(accident)라 함은 항공기 상 또는 항공기의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생긴 사고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 위 협약 제17조에서 항공운송인은 여객이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 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여객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한 사망, 신체상해로 인정되었을 경우 여객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무과실책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보상 제도로 변천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변천하였다.39) 현재 업무상 재해보상 제도로는 근기법에 의한 직접보상 방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이 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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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권창영,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3006. 12. 

  2. 권창영, 김선아,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06. 

  3. 김선아, 황호원, "객실승무원의 피로와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8. 

  4. 김종복, "항공판례의 연구 -국제항공운송조약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06. 

  5. 소재선,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3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12. 

  6. 유동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교대근무와 고혈압의 관련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14. 

  7. 조정현.황호원,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6. 06. 

  8.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 - 항공노동법, 법문사, 2019. 

  9.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I - 항공운송법, 법문사, 2020. 

  10. 김연.박정기.김인유, 국제사법 제3판, 법문사, 2014. 

  1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III제2판, 박영사, 2020. 

  1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3. 양승규, 국제항공운송법,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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