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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제도 이후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확대 이용 방안
Expanded Uses and Trend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f Rose of Sharon(Hibiscus syriacus L.) as Korean National Flower since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y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7 no.5, 2019년, pp.49 - 65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  김동엽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  왕예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대학원) ,  하유미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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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외 개발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라꽃 무궁화를 국내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촉진시키고,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개발된 무궁화 품종 중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 번호를 획득한 품종은 총 97개였다. 국내 육성 품종 중 꽃이 특이한 품종들은 정원 내 초점식재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수세가 강하고 키가 큰 교목성 품종들은 가로수 및 초점식재용으로, 가지의 배열이 조밀하고 키가 작은 왜성형은 분화 및 분재용으로 이용되었다. 국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들은 대부분 홑꽃이었으며, 반겹꽃 품종은 2개, 겹꽃 품종은 전혀 없었다. 꽃색의 경우, 꽃잎이 분홍으로 단심이 있는 품종이 57개로 가장 많았으며, 흰색 꽃잎에 단심이 있는 품종이 21개로 많았다. 국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 중 교잡육종법으로 개발된 품종이 6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간 교배육종을 통해 육성된 품종이 23개, 방사선 처리와 돌연변이 육종으로 개발된 품종이 7개였다.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한 무궁화 품종은 미국, 영국, 네델란드에서 각각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한국에서 4개 품종, 벨기에에서 3개 품종이 등록되어 총 34 품종이었다. 유럽공동체 식물품종사무국(CPVO)에 등록한 무궁화 품종은 프랑스에서 육성된 품종이 16개 품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네델란드에서 9개 품종, 영국에서 5개 품종, 벨기에에서 1개 품종으로 총 32 품종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식물 특허 및 식물 육성자 권리를 받은 품종은 'America Irene Scott', 'Antong Two', 'CARPA', 'DVPazurri', 'Gandini Santiago', 'Gandini van Aart', 'ILVO347', 'ILVOPS', 'JWNWOOD 4', 'Notwood3', 'RWOODS5', 'SHIMCR1', 'SHIMRR38', 'SHIMRV24', 'THEISSHSSTL' 등 15 품종이었다. 국내 품종보호권과 해외 식물 특허를 동시에 취득한 품종으로 'SHIMCR1'과 'SHIMRV24'이 있었다. 미국 식물 특허와 유럽 신품종보호권을 동시에 받은 무궁화 품종은 총 14 품종이었다. 미국 식물 특허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 중 겹꽃 품종이 18개(52.9%), 반겹꽃이 4개(11.8%), 홑꽃 품종이 12개(35.3%)로 나타나 겹꽃 품종이 많았으며, 유럽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에서도 겹꽃 품종이 11개(34.3%), 반겹꽃이 7개(21.9%), 홑꽃 품종이 14개(43.8%)로 나타나 미국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향후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은 국내 보급 확대 및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꽃의 종류가 홑꽃에서 겹꽃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꽃색 또한 적색, 청색 등 다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궁화 품종의 신품종 개발 시 미국 및 유럽품종처럼 화단 지피용 및 가장 자리식재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키가 작고 가지가 아래로 향하는 품종 개발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키가 작고 마디의 길이가 짧으며 분지각도가 좁은 품종을 개발하여 분화용 및 분재용으로 개발하여 실내에서도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a new cultivar of the Rose of Sharon (Hibiscus syriacus L.), the Korean national flower, and the protection of the new plant variety. In addition,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of domestic dist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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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무궁화(H. syriacus)와 종간교잡종(Hibiscus hybrids)으로서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식물 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에 대하여 개발 국가, 육종 방법, 품종 특성, 선발 기준, 조경적 활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향후 나라꽃 무궁화를 국내에 확대 보급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고, 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가 실시된 이후 무궁화(Hibicus syriacus)와 무궁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무궁화 종간교잡종(Hibiscus hybrids) 중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식물 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품종의 개발 국가, 육종 방법, 품종 특성, 선발 기준, 조경적 이용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 식물 육종가 권리는 1961년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협약)’이 채택되면서 국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의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UPOV, 2005).
  •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가 실시된 이후 무궁화(Hibicus syriacus)와 무궁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무궁화 종간교잡종(Hibiscus hybrids) 중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식물 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품종의 개발 국가, 육종 방법, 품종 특성, 선발 기준, 조경적 이용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 syriacus)와 종간교잡종(Hibiscus hybrids)으로서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식물 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무궁화 품종에 대하여 개발 국가, 육종 방법, 품종 특성, 선발 기준, 조경적 활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향후 나라꽃 무궁화를 국내에 확대 보급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고, 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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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품종 보호는 무엇인가? 품종이 등록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신품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품종 보호는 품종의 등록 절차이자 동시에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하는 장치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을 육종하여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배타적권리(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를 부여하여 신품종의 육성을 활성화 하고, 육성자에게 신품종 육성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육종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육종 절차는 육성된 품종을 등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품종이 등록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신품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무궁화 품종명이 등장한 시기는? 국내에서 초기에 육성된 무궁화 품종은 품종묘사 수준이었으며, 외국 도입종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 또는 개명하여 품종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1972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명이 등장하였다(Kim, 1979; CCRS, 1993; 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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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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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ttps://cpvo.europa.e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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