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규정 비교와 국내 시럽제의 안정성 적용 현황 분석 - 미국, 유럽,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about In-Use Stability, and Analysis the In-Use Stability Application on Approved Syrups - Focused on the Guidelines in US, Europe and Korea -원문보기
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은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시럽제 의약품의 경우 개봉 후 자주 사용됨에 따라 의약품 품질 저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16년 12월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품목허가(신고)된 시럽제중 건조시럽 4성분 및 덕용시럽 3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과 유럽은 포장용기의 라벨에 유효기간과 더불어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토록 하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분석한 모든 의약품이 새로 도입한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개봉 후 다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개봉 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사용기간과 보관조건이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약품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은 안정성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시럽제 의약품의 경우 개봉 후 자주 사용됨에 따라 의약품 품질 저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16년 12월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품목허가(신고)된 시럽제중 건조시럽 4성분 및 덕용시럽 3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과 유럽은 포장용기의 라벨에 유효기간과 더불어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토록 하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분석한 모든 의약품이 새로 도입한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개봉 후 다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개봉 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사용기간과 보관조건이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yrup agents are often used after opening,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ecreased qualit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published guideline on stability testing for pharmaceuticals after opening in December, 2016. We compared guidelines related to the period of use af...
Syrup agents are often used after opening,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ecreased qualit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published guideline on stability testing for pharmaceuticals after opening in December, 2016. We compared guidelines related to the period of use after ope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Europe (EU), and Korea, and we analyzed whether the period of use or storage conditions is stated based on the data of drug approval for 4 dry syrups and 3 large packing syrup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 First, in USA and EU, the period of use and storage conditions after opening should be listed on the label on the packaging container (as well as the expiration date), while in Korea, those are included in the area of precautions for use. Second, all of the analyzed drugs were not changed by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new post-opening period of use, and they were only presented for the existing expiration dat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 Medicines that are used for multiple uses after opening may need improved instructions to ensure that the period of use and storage conditions are listed on the packaging according to stability evaluation after opening.
Syrup agents are often used after opening,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ecreased qualit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published guideline on stability testing for pharmaceuticals after opening in December, 2016. We compared guidelines related to the period of use after ope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Europe (EU), and Korea, and we analyzed whether the period of use or storage conditions is stated based on the data of drug approval for 4 dry syrups and 3 large packing syrup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 First, in USA and EU, the period of use and storage conditions after opening should be listed on the label on the packaging container (as well as the expiration date), while in Korea, those are included in the area of precautions for use. Second, all of the analyzed drugs were not changed by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the new post-opening period of use, and they were only presented for the existing expiration dat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 Medicines that are used for multiple uses after opening may need improved instructions to ensure that the period of use and storage conditions are listed on the packaging according to stability evaluation after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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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의약품의 개봉 후 안정성에 관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가이드라인의 비교분석. 둘째, 시중 유통품 중 시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개봉 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정성 규정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약품의 개봉 후 안정성에 따른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시럽제에 대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국제기준과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중 유통품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2014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품목 허가된 전체 시럽제 품목 중 건조시럽제, 덕용 시럽제를 대상으로하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16] 발표 전후 2년으로 설정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에 대한 기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가이드라인별 목적, 적용대상, 개봉 후 사용기간, 시험방법, 결과 평가, 표시방법에 대해 같은 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봉 후 안정성 가이드라인 비교분석을 위해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봉 후 안정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고 그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약전(USP: United States Pharmacopoeia, 이하 USP)에서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7> Labelling [17], <795> Pharmaceutical Compounding-Nonsterile Preparations [18]와 <797> Pharmaceutical Compounding-Sterile Preparations[19]의 내용 중 개봉 또는 조제 후 사용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 우리나라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시럽제 중 건조시럽제 및 덕용 시럽제를 대상으로 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의 기재 여부를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된 ‘의약품 개봉 후 안전사용 가이드라인(2016.5.)’[20] 및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6.12.)’[16]의 내용을 검토하여 앞서 확인한 미국의 USP 및 유럽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 중 안정성 시험과 관련된 EMA 가이드라인 Note for Guidance on In-Use Stability Testing of Human Medicinal Products[11]을 참고하여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세파클러 건조시럽’, ‘플로로글루시놀 설하정’,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대상으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의약품에 기재된 사용기간과 상이한 사용기간이 권장되었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16] 을 제안하였다
이후 덕용과 건조시럽제를 분류하여 해당 제품을 ‘온라인 의약도서관’에서 검색하여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기타 내용(용법·용량)에 개봉 또는 조제 후 보관 조건 및 사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연도별 기재 비율을 파악하고 2016년 12월을 기준 으로 기재 비율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의약품의 개봉 후 안정성에 관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가이드라인의 비교분석. 둘째, 시중 유통품 중 시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개봉 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정성 규정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모두 개봉 후 안정성 정보가 없는 경우, 최대 사용기간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된 개봉 후 안정성 자료를 근거로 설정된, BUD(Beyond Use Date) 또는 In-Use Shelf life(사용 중 유효기간), In-Use Storage(사용 중 보관) 정보를 라벨에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총 82개의 시럽제가 품목허가(신고) 되었으며 그중 건조시럽제는 38개 품목이었고, 덕용으로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17개 품목에 해당 하였다. 건조시럽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조제, 현탁) 후 보관방법, 사용기한을 명시한 품목은 총 29개 품목에 해당하였다. 그중 19개 품목은 ‘아목시실린·클라 불란산칼륨’제제였으며, 8품목은 ‘클래리트로마이신’ 건조시럽 제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된 사항과 마찬가지로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에 조제된 약에 대한 보관 조건 및 사용기간이 상세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간략 기재되어 있었다.
그중 제품명에 ‘시럽’으로 허가된 시럽제만을 선별하였다.
시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실증분석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허가(신고) 된 덕용 시럽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8조(포장단위)에 따라 포장단위가 450∼500밀리리터일 경우 ‘덕용’으로 분류) 및 건조시럽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실증분석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허가(신고) 된 덕용 시럽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8조(포장단위)에 따라 포장단위가 450∼500밀리리터일 경우 ‘덕용’으로 분류) 및 건조시럽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의약도서관 사이트에서 공공데이터 공개파일 데이터 중 의약품 허가현황을 확인하였고, 의약품 허가사항을 2014년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연도별로 추출하였다. 그중 제품명에 ‘시럽’으로 허가된 시럽제만을 선별하였다.
성능/효과
‘의약품 제품 정보’ 검색을 통해 상기 덕용 시럽제들이 품목 신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주성분으로 최초 허가된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이력 확인 결과, 상기 품목들은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동일 주성분의 기허가 사항에 따라 그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봉 후 보관 및 사용기한이 기재된 건조시럽제의 주성분은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외 3품목이며, 특히 ‘클래리트로마이신’건조시럽의 경우 용법·용량에 조제 후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간략히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봉 후 보관 및 사용기한이 기재된 덕용 시럽제의 주성분은 ‘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 ∼10)·글리세린혼합액(8:2)’, ‘아이비엽30%에탄올엑스(5 ∼7.5→1)’ 세 성분이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건조시럽제 및 덕용 시럽제 중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봉 후 보관조건, 개봉 후 사용기간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비교 시에도 그 변화가 확인 되지 않았다.
91개 건조시럽제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조제, 현탁) 후 보관방법, 사용기한을 명시한 품목은 총 76개 품목에 해당하였으며, 그중 49 품목은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시럽제였다.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한이 작성된 품목 수 검토 결과 품목이 많은 순서대로 그 주성분은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클래리트로마이신’,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아지트로마이신’이었다[Table4].
도르졸라미드염산염과 티몰롤말레산염 복합 점안 제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결과 도르졸라미드염산염은 개봉 후 14일 차부터 티몰롤말레산염은 개봉 후 28일차부터 유의적인 변화를 보여 두 성분의 복합 점안제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14일 이내로 권장되었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 결과가 무균제제 다회용 점안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기구(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에서 제시하는 개봉 후 사용기한인 28일 이내와 시험 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험을 진행한 점안제의 개봉 전 사용기한은 각각 24개월, 36개월에 해당하나 개봉 후 사용 조건에 의해 의약품의 품질이 영향을 받으므로 개봉 후 사용기한은 28일 이내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봉 전 사용기간과 개봉 후 사용기간이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보관 및 사용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4].
그 결과 건조시럽제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품목 중 83.5%,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품목 중 76.3%에 대하여 개봉 후 보관 및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개봉 후 조제하여 바로 사용하는 건조시럽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었다.
다회용 점안제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제의 경우 최초 개봉 후 3개월 동안 변화량이 미미하여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제의 경우 개봉 후 함량시험 결과가 28일 차부터 유의적으로 변화하여 사용기한은 28일 이내로 권장하였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과 티몰롤말레산염 복합 점안 제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결과 도르졸라미드염산염은 개봉 후 14일 차부터 티몰롤말레산염은 개봉 후 28일차부터 유의적인 변화를 보여 두 성분의 복합 점안제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14일 이내로 권장되었다.
다회용 점안제에 대한 안정성 평가 결과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제의 경우 최초 개봉 후 3개월 동안 변화량이 미미하여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플루오로메톨론 점안제의 경우 개봉 후 함량시험 결과가 28일 차부터 유의적으로 변화하여 사용기한은 28일 이내로 권장하였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과 티몰롤말레산염 복합 점안 제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결과 도르졸라미드염산염은 개봉 후 14일 차부터 티몰롤말레산염은 개봉 후 28일차부터 유의적인 변화를 보여 두 성분의 복합 점안제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14일 이내로 권장되었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 결과가 무균제제 다회용 점안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기구(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에서 제시하는 개봉 후 사용기한인 28일 이내와 시험 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험을 진행한 점안제의 개봉 전 사용기한은 각각 24개월, 36개월에 해당하나 개봉 후 사용 조건에 의해 의약품의 품질이 영향을 받으므로 개봉 후 사용기한은 28일 이내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개봉 후 사용 기간 설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제형을 미국, 유럽의 내용과 같이 비무균 제제, 무균제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사료 된다. 둘째, 제품의 개봉 후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대 사용기한을 제시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개봉 후 안정성 결과로 얻은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2차 포장재의 라벨 및 1차 포장재의 라벨에 별도로 기입 하는 등 통일된 기입방식을 지정하여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의 ‘의약품 제품 정보’에서 주성분으로 제품을 검색하여 해당 품목의 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허가된 품목을 찾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의 경우 2002년 품목 신고된 ‘헤데릭스시럽(아이비엽70%에 탄올유동엑스)’이 최초 품목으로 확인되었고 동일성분으로 2014년에 품목 신고 한 ‘아이코솔시럽(아이비엽70% 에탄올유동엑스)’ 및 2017년에 품목 신고된 ‘아이브로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품목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개봉 후 보관방법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6].
상기 건조 시럽제들 모두 「대한민국약전」에 수재 된 품목으로 의약품 품목신고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없이 기허가 품목의 기재 내용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었고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이 성분별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봉 후 안정성 결과로 얻은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2차 포장재의 라벨 및 1차 포장재의 라벨에 별도로 기입 하는 등 통일된 기입방식을 지정하여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품목(헤데릭스시럽)의 허가사항 변경이력을 온라인 의약도서관의 제품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1년 7월을 마지막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이코솔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및 ‘아이브로시럽(아이비엽 70%에탄올유동엑스)’는 기허가 사항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 후 보관조건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품목허가(신고)된 전체 덕용 시럽제의 수는 46 품목으로 그중 4 품목만이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연도별 허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마다 허가(신고)되는 덕용 시럽제 품목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개봉 후 보관방법이나 사용기한을 기재한 품목은 해마다 1 품목 내외였다[Table5].
전체 시럽제 중 건조시럽제에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한을 명시한 경우는 가이드라인 이전 83.5%, 이후 76.3%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개봉하여 조제 후 바로 사용하는 건조시럽 제품의 특성상 가이드라인 이전에도 조제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였다. 전체 품목 중 건조시럽제는 129 품목, 덕용 시럽제는 46 품목이었고 건조시럽제가 개봉 후 보관방법과 사용기한의 명시된 비율이 덕용 시럽제 보다 높았다[Table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품목허가(신고) 된 건조시럽제 및 덕용 시럽제 중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봉 후 보관조건, 개봉 후 사용기간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비교 시에도 그 변화가 확인 되지 않았다. 즉, 의약품 개봉 후 안정성 정보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통한 정보 제공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건조 시럽제들 모두 「대한민국약전」에 수재 된 품목으로 의약품 품목신고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없이 기허가 품목의 기재 내용에 따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었고 개봉 후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이 성분별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사 기간 내에 품목 허가(신고) 된 상기 건조시럽제 품목들의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은 각 품목에 대한 별도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접 개봉하여 조제하는 시럽제의 안정성 평가 선행연구[2] 결과를 살펴보면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건조 시럽제’를 시험 검체로 선정하여 개봉 후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개봉 전에는 권장 복용 기간인 7일간 안정했지만 개봉 후에는 약 3일 동안 안정하여, 개봉 전의 사용기 간과 개봉 후 사용기간에 차이를 확인하였고, 세파클러수화물 건조시럽 현탁액의 안정성 연구결과[3] 4주간의 실온 보관과 냉장보관 비교 시 냉장보관의 경우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온 보관 시 2주 만에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
후속연구
개봉 후 안정성 시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 정보의 제공으로, 사용자는 의약품에 명시된 보관 조건에 따라 보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미 개봉된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의약품 오용을 줄일 수 있고 의약품 품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제형은 시럽제에 한하며 그중에서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한 주성분의 수가 적으므로 다양한 제형 및 주성분을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제형에 대한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제형은 시럽제에 한하며 그중에서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한 주성분의 수가 적으므로 다양한 제형 및 주성분을 대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제형에 대한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봉 후 안정성 시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 정보의 제공으로, 사용자는 의약품에 명시된 보관 조건에 따라 보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미 개봉된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의약품 오용을 줄일 수 있고 의약품 품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완제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 인’[16]을 발표하였는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의 개봉 후 안정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으나, 식약처의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가이드라인 비교와 시중 유통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개봉 후 안전 사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개봉 후 사용 기간 설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제형을 미국, 유럽의 내용과 같이 비무균 제제, 무균제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사료 된다. 둘째, 제품의 개봉 후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대 사용기한을 제시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품목허가(신고)된 시럽제중 건조시럽 4성분 및 덕용시럽 3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 현황을 분석 한 결과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과 한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전후 품목허가(신고)된 시럽제중 건조시럽 4성분 및 덕용시럽 3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개봉 후 사용기간 또는 보관조건 기재여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미국과 유럽은 포장용기의 라벨에 유효기간과 더불어 개봉 후 사용기간 및 보관조건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토록 하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분석한 모든 의약품이 새로 도입한 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개봉 후 다회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들은 개봉 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사용기간과 보관조건이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혹 시험이란 무엇인가?
“가혹 시험”이란 가혹 조건 아래에서 의약품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광선, 온도, 습도의 세 조건을 검체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조건을 설정하며,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분해산물 생성 유무 확인 및 정량, 중요 분해산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리 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자료 중 적절한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장기보존 시험이란 무엇인가?
“장기보존 시험”이란 의약품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저장조건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3로트 이상 시험을 하고. 의약품의 보관 조건(실온 보관, 냉장보관, 냉동보관)에 따라 보관 조건이 상이한데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 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설정한 전체 항목을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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