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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盤 : 한국지반공학회지, v.35 no.6, 2019년, pp.35 - 47
안민홍 ((주)세움텍) , 박이근 ((주)지오알앤디) , 윤민승 ((주)세움텍) , 유상호 ((주)지오알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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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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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분야에서 설계 또는 설계 및 시공의 일괄도급 후 도급자가 지반조사와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별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 특히, 민간건축분야에서는 설계 또는 설계 및 시공의 일괄도급 후 도급자가 지반조사와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별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인해 저가에 의한 지반조사와 설계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지반조사를 계획함에 있어 시추조사만을 계획하고 지층구성과 지층별 N치를 확인 하는 수준의 조사가 이뤄져 locality가 강한 지반특성을 국외의 N치와 지반정수와의 관련식을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지반정수의 결정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 |
지반앵커란? | 소일네일의 변위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되는 것이 지반앵커이다. 지반앵커는 변위를 허용할 수 없는 주변여건인 경우 굴착단계에서 앵커력을 도입하여 변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
흙막이 가시설 설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 흙막이 가시설 설계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표 1]과 같이 단면설계, 주변영향성 검토, 평면배치설계, 주요시방 및 계측관리계획의 제시 등이다. 이들 사항 중 대부분 ①은 비교적 충실한 편이나 나머지 부분은 미흡하거나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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