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계량적 항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하여왔다. 이로 인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미흡하였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선정방식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미국 정부의 방침, 제반 절차 및 규정 등을 관련법 및 관련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및 나아가 계약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용역 관리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제출 서류의 단순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 탈락자에 대한 배려, 사후평가 등의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selecting a company of A-E service provider for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public owners make widely use the e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quantitative criteria to emphasiz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stead of putting more weighting on bidders' technical capability. The selection method and...
In selecting a company of A-E service provider for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public owners make widely use the e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quantitative criteria to emphasiz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stead of putting more weighting on bidders' technical capability. The selection method and process to select technically better company has been in discussion to motivate company to build up their technical capability and better quality of service. This paper examined 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valuating and selecting an A-E company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erms of principles, process, selection committee, evaluation methods, and contract management and so on. Then deduced several implications for domestic public owner to select the most adequate company for a certain architectural service through fair and efficient way. The major findings are technical capability based selection, emphasiz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of small and mid-sized company, debriefing, and post-service evaluation.
In selecting a company of A-E service provider for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public owners make widely use the e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quantitative criteria to emphasiz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stead of putting more weighting on bidders' technical capability. The selection method and process to select technically better company has been in discussion to motivate company to build up their technical capability and better quality of service. This paper examined 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valuating and selecting an A-E company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terms of principles, process, selection committee, evaluation methods, and contract management and so on. Then deduced several implications for domestic public owner to select the most adequate company for a certain architectural service through fair and efficient way. The major findings are technical capability based selection, emphasiz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of small and mid-sized company, debriefing, and post-service evalu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탈락된 업체는 평가위원회에 해명(Debriefing)을 요청 할 수 있는데, 업체의 요청이 터무니없거나 혹은 탈락사유가 계약파일에 서류화 되어 있지 않는 한, 디브리핑(Debriefing)은 2주 이내에 실시되며, 디브리핑(Debriefing)은 선정위원회 위원장 혹은 대리인에 의해 수행된다. 탈락된 업체가 왜 자격요건이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며, 자격요건 및 역량이 가장 뛰어난 업체의 상대적 장점을 선정기준과 연관하여 요약하고, 각 업체의 순위의 합리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제공한다. 해명제도 (Debriefing)를 통해 발주기관은 평가 및 선정은 기공 고한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탈락한 업체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업체에게 탈락의 이유를 설명함으로서 업체가 추후 유사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및 역량에서의 특정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 하게 된다.
506(d)(2)~(5))에 부합되게 해명을 하여야한다. 해명을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선정은 기공고한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탈락한 업체에 알려주어 절차에 대한 신뢰를 주게 되고, 둘째, 탈락업체는 해당업체의 부족한 면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자격요건 및 역량을 강화하여, 추후 유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사전에 별도로 관리하거나 사전에 등록을 받고(Long list), 각 용역별 입찰공고를 통해 해당용역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입찰의향서(Letter of Interest, LOI)와 자격요건평가서(Statement of Qualification, SOQ)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이를 평가하고, 적격자(Short list)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고난이 도의 용역일 경우는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제출을 요구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서비스 조달과 관련하여 미국 공공건설 사업에서의 연방정부 차원[7-20], 주정부 및 정부기관 차원 [21-28]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관련 규정 및 관련 시스템 분석을 통해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 및 입·낙찰, 나아가 계약 및 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을 살펴본 후 국내와 달리 적용되는 부분, 혹은 국내 건설산업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사항을 먼저 도출한 후 이와 관련된 국내 현황 및 실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발주기관은 업체의 제안에 대해 단순히 가격을 깎기 위한 노력보다는 FAR 15.404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가격과 더불어 기술적인 면도 분석을 해야 하기에 건설기술용역 계약협상은 최종 가격협상의 전적인 책임을 담당할 계약담당자의 권한 아래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 자세한 사업 요구조건, 관련 기술 기준, 계약방침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진 엔지니어, 건축사, 계약전문가, 계약감사(지 원), 사업관리 그리고 그 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차원의 노력(FAR 1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AR란?
미국의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FAR는 정부기관의 물품과 공공사업의 시공 및 건설기술용역의 구매조달을 관리하는 규정으로서, 연방구매조달정책국(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OFPP)의 일관성 있는 구매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향하기 위한 법령의 결과로, 1983년에 제정되었다[7].
FAR에서 건설기술용역의 구매조달과 관련한 부분은 어디서 다루는가?
FAR는 총 53개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 ~ part 51에서는 구매조달 계획, 계약행위 공지, 업체선 정, 계약방식 및 정부 구매조달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및 절차등 공공발주기관이 구매조달 시 가이드가 되는 정책, 요구조건, 예외조항, 절차 등을, part 52와 part 53에서는 표준 계약 조항 및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의 구매조달과 관련한 부분은 part 36.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Service에서 다루고 있다[8].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이란?
미국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건설기술용역1)은 브룩스 법(Brooks Act)과 연방조달규정(Federal Aquisition Regulation, FAR)의 관련규정(FAR 36.102, FAR 36.601-4)에서 1)주법령에 의해 자격요건 등이 승인되고 등록된 건축사, 기술자에 의해 제공되는 건축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성격의 전문 서비스, 2)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혹은 건축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성격의 전문 서비스, 3)건축설계나 엔지니어링 전문 직종에 속한 자 또는 이들에 의해 고용된 자에 의해 제공되는 건축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성격의 연구, 조사, 측량, 시험, 평가, 자문, 심층계획, 개념설계, 시방서 작성, 가치 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 시공단계 서비스, 토질 공학, 도면 검토, 유지관리 지침서 준비 등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32)
건설엔지니어링 체계 정비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4.
송상훈, 손정락, 조건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 효과성 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601-602, 201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