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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 2020년, pp.470 - 484
김수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김혜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An earthquake of magnitude 5.4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in Pohang, which caused the damage to buildings and facilities. The earthquake displaced more than 1,700 people. After the Pohang Earthquake, immediate emergency, such as the damage survey and running of shelters have been executed appro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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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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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단계란? | 복구단계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응급적인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 재난이전의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단계를 의미한다[3]. | |
자연재난 피해신청 방법 2가지는? | 자연재난 피해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소재지 시·군·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포항지진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신청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 |
재해공영주택이란? | 조사결과, 일본에서도 국내와 같이 지진으로 주택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응급가설 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한신·아와지 대지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재해공영주택을 제공하였다. 재해공영주택이란 재해로 주택을 잃어 자력으로 주택재건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지방공공단체(현, 시정촌)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건설·정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5]. 재해공영주택은 1995년에 특례로 규정된 「피해시가지부흥특별조치법」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수입 등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을 인정하였고, 또한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집세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여 국가의 협력 하에 주택을 공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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