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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유럽항공안전청 형식증명 감항기준에 부합하는 엔진가속시험 사이클 수립
Establishing Engine Accelerated Mission Test Cycles complying with the CS-E of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4 no.1, 2020년, pp.62 - 67  

박수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문경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구현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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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으로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를 적용하고 있다. 본 감항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기 위한 입증 항목 중에 하나는 엔진제작사(형식증명소지자)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엔진의 창정비 주기에서 엔진 임무 거동을 가속하여 시험할 수 있는 가속임무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국내 소형민수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엔진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획득을 목표로 국제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해 국외 원제작사와 협력 하에 수행되는 가속임무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를 수립하고, 감항기준 CS-E의 해당 요건과 개발 대상 엔진의 설계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한 가속임무시험 사이클을 정립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legislates the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 for type certification of aircraft engines. According to the CS-E, engine manufacturers (type certificate holders) the need to show compliance of continued airworthiness of an engine during the over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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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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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rriel 2L2 엔진 개발의 경우, 엔진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입증은 가속임무시험 (AMT: Accelerated Mission Test)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EASA의 지침이다. 본 연구에서는 Arriel 2L2 엔진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가속임무시험(AMT)을 위한 시험절차 및 시험 사이클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민수엔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CS-E 740요건에서 규정하는 150시간 엔진 내구시험을 위해서는 EASA에서 규정하는 특정 엔진 시험사이클을 준수해야 한다. CS-E740 요건은 엔진의 정격 출력과 작동 한계 범위 내에서 엔진의 운용성과 내구성을 비행안전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요건의 엔진 내구시험 조건은 AMT와 같은 In-service 운용을 모사 시험하는 것이 아니며, 시험사이클의 많은 부분이 엔진의 회전속도 한계 및 온도 한계에서의 시험을 포함하고 있다[5].
  • Figure 3은 전체 AMT 사이클 종료 후 수행해야 하는 OEI 시험사이클을 보여준다. 본 시험사이클의 목적은 엔진의 창정비 주기 내 어느 시점에서도 엔진은 규정된 각 OEI 정격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창정비 주기까지 사용을 다한 상태를 모사하는 AMT 사이클 완료 후 본 OEI 사이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본 연구에서는 EASA의 엔진 형식증명을 위한 입증 시험 중 하나인, AMT 시험절차 수립을 위한 국외 엔진원제작사와의 협력 내용을 정리하였다. AMT 시험사이클은 엔진 형식증명 감항기준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며, 엔진이 장착될 항공기의 임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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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럽항공안전청에서 항공기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으로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를 적용하고 있다. 본 감항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기 위한 입증 항목 중에 하나는 엔진제작사(형식증명소지자)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엔진제작사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본 감항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기 위한 입증 항목 중에 하나는 엔진제작사(형식증명소지자)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엔진의 창정비 주기에서 엔진 임무 거동을 가속하여 시험할 수 있는 가속임무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국내 소형민수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엔진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획득을 목표로 국제 공동 개발 중에 있다.
EASA 엔진 형식증명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내 소형민수헬기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되는 Arriel 2L2 엔진은 EASA의 형식증명 획득을 목표로 국제 공동 개발이 진행 중이다. EASA 엔진 형식증명 획득을 위해서는, 엔진은 EASA 엔진 형식증명 획득을 위해서 엔진은 EASA의 엔진 감항기준인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 또는 JAR-E (Joint Aviation Requirements-Engine)를 만족하도록 개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1, 2]. JAR-E는 CS-E의 이전 기준으로 Arriel 엔진과 같은 Legacy 모델이 있는 엔진은 최신 시리즈 엔진 개발 시 JAR-E와 CS-E를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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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CS-E : Certification Specification for Engine, Amendment 3", Hoofddrop, Netherlands ,Dec. 2010. 

  2. Joint Aviation Authorities, "JAR-E: Joint Aviation Requirements Engines", Hoofddrop, Netherlands, Oct. 1994. 

  3. J. H. Kim, Y. W. Jung, G. C. Moon, S. Y. Park and M. H. Kim, "Comparative Study of Engine Type Certificate Criteria", Proc. of KSPE Spring Conference, Jeju, Korea, pp. 1-3, May 2017. 

  4. J. G. Kim, S. S. Yoon, K. M. Ko and S. Y. Park, "Evaluation of Time Between Overhaul in Civil Helicopter Engine Co-developed with Light Armed Helicopter" Proc. of KSPE Fall Conference, Pusan, Korea, Nov. 2017. 

  5. K. M. Ko, M. H. Kim, S. S. Yoon, S. Y. Park and S.C. Kang, "A Study on Selection of Turbo-shaft Engine Rating Structure for Rotorcraft", Proc. of KSAS Fall Conference, Jeju, Korea, Nov.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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