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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Legal Consider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n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6 no.1, 2020년, pp.47 - 56  

정경화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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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recreational scuba diving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it proposes five changes to improve the Act On The Safety, Promotion, Etc.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in Korea. First, "recreational underwater activity participant" should be modified to re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중레저법은 어떠한 것을 규정하는가? 이에 따라 2016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과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수중레저법은 국민의 건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며,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중레저법을 검토하고, 레저 스쿠버 다이빙을 주요 관광산업으로 하는 국가들의 레저 스쿠버 다이빙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에는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를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 방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 제2조제8항에서 수중레저사업은 무엇인가? 법 제2조제8항에서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 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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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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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USCG Rules 27(2019), Available from https://www.navcen.uscg.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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