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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황 및 제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0 no.2, 2020년, pp.201 - 210  

김신희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  신동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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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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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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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적인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관련 자격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수집과 설문조사를 통한 피시술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피시술자의 의견에 기반하여 제도의 개선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정부는 시장 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2019년 10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하며 의료인만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증적으로 지지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함께 한계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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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와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얼마나 유지되는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의 부위에 시술하며 대상의 피부 특성, 생활 습관, 사용 색소 및 기법 등에 따라 1~2회의 시술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유지된다[11]. 최근에는 메이크업의 적용뿐만 아니라 흉터, 화상 등에 미세 색소술을 적용함으로써 의학적 한계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된다[15].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어느 부위에 시술하는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의 부위에 시술하며 대상의 피부 특성, 생활 습관, 사용 색소 및 기법 등에 따라 1~2회의 시술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유지된다[11]. 최근에는 메이크업의 적용뿐만 아니라 흉터, 화상 등에 미세 색소술을 적용함으로써 의학적 한계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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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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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 H. Kim. (2018). A Study on the Actual Survey of Eemi-permanent Make-up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System. Graduate School of Public Safety & Security Policy, Silla University,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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