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law and survey from 101 respondents who experienced with tattooing are as follows. First, 10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law does not reflect rea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number of procedures are made illegal, and suggested opin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Second, only 15.7 percent of procedures had been conducted by a doctor,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showed higher quality of procedur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Side effects do not differ between groups, and 73.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This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government policies that reflect social awareness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isting legal limitations on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and to suggest legalization of tattooing for beautician and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from 10 experts in the field of beauty and law and survey from 101 respondents who experienced with tattooing are as follows. First, 10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law does not reflect rea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number of procedures are made illegal, and suggested opin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Second, only 15.7 percent of procedures had been conducted by a doctor, and non-medical practitioners showed higher quality of procedur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Side effects do not differ between groups, and 73.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qual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This study empirically suppo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government policies that reflect social awareness of tattooing for beaut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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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적인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관련 자격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통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수집과 설문조사를 통한 피시술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피시술자의 의견에 기반하여 제도의 개선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정부는 시장 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2019년 10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하며 의료인만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증적으로 지지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외 현황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함께 한계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전문가 인터뷰는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한 국내 현황의 인식 및 문제점, 적정 시술자(의사, 혹은 미용 전문가)에 대한 판단과 사유, 합법화를 위한 전문 자격사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여부 및 제도화 방안 등 을 포함하여 총 5가지 항목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는 피부미용 분야의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2019년 08월 01일부터 31일까지 면대면(Face-to-Face) 방식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집하였다.
한편,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2019년 07월 01일부터 31일까지 약 30일 동안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한 12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5개 문항, 개인의 문신시술경험을 파악하는 7개 문항,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6개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21.0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시술자 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술품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미용 전문가가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의 시술품질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7.3%로 3명의 시술자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가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적합한 시술자로써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8.9%, 1.0%로 집계되는 한편, 미용 전문가와 타투전문가는 각각 61.4%, 21.8%로 의사보다 더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반영구화장의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22]에서도 반영구화장은 의료인이 아 닌 미용 전문가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5.
마지막으로 시술후 부작용 효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의사라고 해서 부작용이 적은 것이 아니며, 반대로 미용 전문가, 혹은 타투이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의사대비 많다고 볼 수 없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의료인과 미용 전문가의 시술 부작용이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60.6%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용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 성은 73.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시술자 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을 받은 피시술자의 일반적 현황을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응답한 피시술자 중 48.6%가 뷰티 관련 숍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3.6%는 출장서비스, 13.9%는 타투숍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합법적인 시술에 해당하는 병원에서의 시술은 11.
전문가 패널과 피시술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대다수의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됨에도 품질, 만족도는 비의료인이 더 높고 부작용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10-12]와 동일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는 한편 전문 자격사 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추세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피시술자의 연령은 20~30대의 비중이 전체 피시술자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시술 횟수는 주로 1~2회의 시술을 받는 것이 88.
6%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용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 성은 73.7%, 제도화 찬성 여부에는 78.8%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9%는 타투숍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합법적인 시술에 해당하는 병원에서의 시술은 11.1%로 대다수의 시술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반하여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행위를 위한 전문 자격사 제도의 구축에 요구되는 요소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의 발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용인의 시술행위에 대한 법률적 합법화 및 전문 자격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와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미용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 10명과 피시술자 10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명의 전문가는 다수의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전문 자격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시술자 중 15.7%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술품질, 만족도, 추천의도는 비의료인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술 부작용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차이가 없으며, 응답자의 73.7%가 전문 자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정부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얼마나 유지되는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의 부위에 시술하며 대상의 피부 특성, 생활 습관, 사용 색소 및 기법 등에 따라 1~2회의 시술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유지된다[11]. 최근에는 메이크업의 적용뿐만 아니라 흉터, 화상 등에 미세 색소술을 적용함으로써 의학적 한계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된다[15].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어느 부위에 시술하는가?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은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의 부위에 시술하며 대상의 피부 특성, 생활 습관, 사용 색소 및 기법 등에 따라 1~2회의 시술로 3개월에서 3년까지 유지된다[11]. 최근에는 메이크업의 적용뿐만 아니라 흉터, 화상 등에 미세 색소술을 적용함으로써 의학적 한계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도 활용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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