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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269 - 299
임진수 (법무부 기록연구사)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It becomes possible to conserve and manage the records also which the Head of Archives(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at the Records Center(Special Records Center)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n Nov. 2014.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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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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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대량기록물이란 무엇인가? | 여기서 말하는 동종대량기록물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 하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의 보유현황(국가기록원 및 기록관 포함)과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 및 법률상 존속 필요기간 등을 분석하여 총 33개의 동종대량기록물을 분류·선정하였다. | |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존장소 변경 대상기록물의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물의 맥락적 특성, 기록물의 생산 및 보유량까지도 고려하여 보존장소 변경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 |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도 충원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운영되던 기록관의 인프라 및 업무프로세스에 크고 작은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국가기록원. 2015. 동종대량기록물 관리 해외사례 정책세미나 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설문원 외.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기록학연구, 56, 5-48.
천권주 외.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45-86.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제11호]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NAK 5-1:2014)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5-2:2012)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15)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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