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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Plan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cords Preservation Place : Focused on the Regulation for Public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269 - 299  

임진수 (법무부 기록연구사)

초록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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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ecomes possible to conserve and manage the records also which the Head of Archives(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at the Records Center(Special Records Center)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3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n Nov. 2014. However...

주제어

표/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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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개정 제안(안)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지만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개정한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38)에 관한 사항도 필자의 개정 제안(안) 제2항 각 호에 추가 명시하도록 개정함을 권하고자 한다.
  •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보존장소를 변경한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법률적으로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 이에 필자가 공공표준(NAK 9:2015)을 토대로 분류한 업무와 국가기록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기록관의 기능과 시설·장비 기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보존장소 변경 현황과 해당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이에 필자는 현재 공공기록물법령 상에 규정된 ‘사료적 가치’는 그 의미와 기준이 다소 불분명함에 따라 2015년에 국가기록원이 시행했던 보존장소 변경 조치의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가치별 평가등급과 보존장소를 상호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의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보존장소 변경 대상의 범위와 국가기록원이 제시했던 이관 및 보존장소 변경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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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종대량기록물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동종대량기록물은 동일한 성격의 업무 하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대량 생산되는 기록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물의 보유현황(국가기록원 및 기록관 포함)과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 및 법률상 존속 필요기간 등을 분석하여 총 33개의 동종대량기록물을 분류·선정하였다.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존장소 변경 대상기록물의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공공기록물법령상의 보존장소 변경 기준은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역사적·증빙적·행정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물의 맥락적 특성, 기록물의 생산 및 보유량까지도 고려하여 보존장소 변경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존장소 변경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던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해야 할 경우 기록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 보존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도 충원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운영되던 기록관의 인프라 및 업무프로세스에 크고 작은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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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가기록원. 2015. 동종대량기록물 관리 해외사례 정책세미나 자료집 대전: 국가기록원 

  2.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3. 설문원 외. 2018.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기록학연구, 56, 5-48. 

  4. 왕호성 외.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3-47. 

  5. 조이형 외. 2012. 기록매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7-28. 

  6. 천권주 외.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45-86. 

  7.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제11호] 

  11.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NAK 5-1:2014) 

  12.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NAK 5-2:2012) 

  13.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15) 

  1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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